[정순채 칼럼] 시민들 불안 부추키는 계엄사태 후 가짜뉴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각종 음모론이 쏟아졌다. 계엄령 추진 배경과 실행 과정이 모호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음모론이 유통되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인된 사실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시민들은 SNS 게시글과 이를 기사화하는 언론 보도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각종 가짜뉴스와 음모론, 근거 없는 지라시(사설정보지)가 SNS에서 확산하기 시작했다. 3일 오후 10시 30분 계엄령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11시 ‘불시 검문·체포’를 지시한 것처럼 보도된 조작 사진이다. 이 사진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졌다.
단체 채팅방에서 1980년대에나 시행된 ‘통행금지’가 다시 시작된다는 글도 게시됐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였다. 마치 언론사에서 실제 보도된 것처럼 조작돼 무엇이 사실인지 알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X(옛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는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장갑차’라는 제목의 사진이 퍼졌다. ‘장갑차와 탱크가 국회 앞에 집결했다’라는 내용의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
계엄과 관련한 음모론도 널리 퍼졌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는 “대통령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감명받아 계엄령을 실행했다”, “계엄령 시간을 나타내는 한자를 합치면 王(왕)자 세 개가 된다”라는 식의 근거 없는 얘기가 올라왔다.
마지막 계엄 시대인 1980년에는 없던 SNS와 같은 새로운 소통 수단이 이번 계엄사태에서 국회 앞 등 현장을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사실 검증 과정 없이 잘못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SNS 등 정보유통 매체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 게시물과 댓글로 모욕하거나 조롱하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합성된 영상물도 영상물 객체(피해자)가 허위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허위의 사실을 단순하게 단체 카톡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영상을 올려보라고 적극 동조하는 자는 교사 및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정순채 칼럼] 시민들 불안 부추키는 계엄사태 후 가짜뉴스 SDG뉴스(http://www.sdg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