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군수품의 형상관리, 국방규격 및 목록화 업무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하고 있는 ?표준화 업무규정?을 대폭 개선하는 전부개정을 완료하고, 10월 17일(목)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국방규격(도면, 품질보증요구서 등)을 제정하고 재고번호를 할당하는 규격화/목록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준화 업무규정?은 ’06년에 14개 조문으로 제정된 이래 119개 조문까지 확대되어 복잡하고 통일성이 저하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의 내용을 명확화, 간소화하고 문장을 정비하여 76개 조문으로 30% 이상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사문화된 양식을 삭제하고 서식을 통일된 양식으로 재정비하였으며, 업무별 절차 8종을 새롭게 만들어 K-방산 종사자가 규정을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3차원(3D) 모델로 설계된 군수품을 국방규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을 개선하고, 국방규격에 포함되는 도면 중 부분품(단품) 단위의 도면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영세업체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장기간(20~30년) 사용되는 군수품 국방규격의 진부화된 기술을 개선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적합성 검토 업무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검토항목을 검토 가능하면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항목 위주로 현실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방위사업청 누리집(https://www.dapa.go.kr)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이영섭)은 “이번 ?표준화 업무규정? 전부개정을 통해 방산기업과 방위사업청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등 ‘K-방산’ 종사자들이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여 명품 무기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표준화 업무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