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가 지원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사후 예우 강화를 위해 봉안당 등 안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 및 5ㆍ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봉안묘 유공자에게 지원하던 묘비제작비에 최근 장묘문화 변화 추세를 반영, 봉안당과 봉안담, 자연장지 등의 안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와 관리비를 100만 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으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는 물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장 시설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우를 다해 모시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을 통해 마지막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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