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24.12월~’25.2월) 지정·운영
- 지방보훈관서 통해 취약계층 현장점검, 공공요금 감면·재해위로금 신속 지원, 민간협업으로 의‧식‧주 지원 등 중점 추진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집중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1,200여 명(7.2%)으로,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3,900여 명(취약계층의 58.2%)에 이른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위기가 가중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10일(화) 지방보훈관서장 영상회의를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지원대책을 시달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집중지원 대책은 첫째,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 방문을 강화한다. 현장방문을 통해 난방 및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복지멤버십 등을 활용해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벽지 지역, 쪽방촌 등 담당자의 주기적 방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보보안심콜」) 보급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는 한파 대비 공공요금 감면(도시가스요금 월 72,000원, 지역난방요금 월 5,000원,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신청을 지원한다. 또한,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최대 5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셋째, 국민과 기업, 사회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의 일환으로,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대상 난방용품과 생필품, 식사 등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의‧식‧주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혹한기를 맞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