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이미지

FAQ


 

2023년 새해부터 병 봉금이 인상됩니다.

 

병장은 676,000원에서 1,000,000원

상병은 612,000원에서 800,000원

일병은 552,100원에서 680,000원

이병은 510,100원에서 60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장병 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도 인상됩니다.

병사 전역때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4만원(원리금의 33%) 에서 30만원(원리금의 71%)으로 인상됩니다.


  • Q: 해병대 병에 지원하면 체력평가를 한다고 하던데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HBcom 2024.05.30
    A:

     

    '24년 5월 입영까지 해병대 병 지원자는 전계열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체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4년 6월 입영부터 해병대 전 계열의 체력평가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측정한
    “국민체력100 인증 결과”에 따라 평가되며,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력인증 결과 (1급) 70점, (2급) 65점, (3급) 60점, (참가증) 50점, (미인증) 40점

     ** 체력인증 유효기간: 인증일(측정일)이 신검/면접 종료일(연간 모집일정에 따름) 기준 6개월 이내

    -> 국민체력100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4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바로가기 클릭

     

    20240530_175158.png

    병무청 해병대FAQ 캡춰화면

  • Q: 해병대 입영시 휴대전화 지침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3.09.28
    A:

     

    해병대 입영시 휴대전화 지침이 가능한가요?

     

    ㅇ 국방부 지침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입영하시는 분들은 신병교육 기간에도 주말,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입영하실때 휴대전화, 충전기(USB형이 아닌 일체형 충전기)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시기 : 2023년 7월 3일(월) 입영대상자부터

  • Q: 2023년 병 봉급(월급) 인상 병장은 100만원 관리자 2023.01.03
    A:

     

    2023년 새해부터 병 봉금이 인상됩니다.

     

    병장은 676,000원에서 1,000,000원

    상병은 612,000원에서 800,000원

    일병은 552,100원에서 680,000원

    이병은 510,100원에서 60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장병 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도 인상됩니다.

    병사 전역때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4만원(원리금의 33%) 에서 30만원(원리금의 71%)으로 인상됩니다.

  • Q: 해병대 수색대 수색병 조건 관리자 2021.12.19
    A:

    해병대 수색대 수색병 조건

     

    - 지원자격 : 신장 170cm, 체중 62kg 이상, 나안시력 0.8 이상
      수영 200m 완주(영법 자유선택)
    - 지원접수 : 현역복무 지원서내 수색계열 기입
    - 선발 : 수색계열 지원자간 상대평가로 선발, 합격후 훈련소 입영후
      수영, 체력평가실시, 불합격시 일반계열 전환 또는 귀향조치
    - 교육/훈련 : 기초 군사훈련 실시후 수색교육 별도 실시
    - 가산 자격증 : 인명구조 자격증, 기타 일반계열과 동일함
    - 장교/부사관은 훈련소에서 직접 차출/선발함

    ※ 해병대홈페이지 해병대모집 참고 https://www.rokmc.mil.kr:10005/recruit/article/list.do?sMenuKey=52&boardKey=5

  • Q: 해병대 입대 모병 문의처 관리자 2021.12.19
    A:

    해병대 입대 모병 문의처

     

     ※ 지원문의 대표전화 : 1855 - 3653, 기타 모병관련 사항는 각 지역 모병관실로 문의바랍니다.

    해병대모병.jpg

    <해병대모병문의처 해병대홈페이지 캡춰>

     

  • Q: 해병대 동반입대병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 관리자 2021.08.12
    A:

    병무청은 해병대 모집병 지원자의 군 생활 조기적응과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동반입대병은 친구·동료·친척 등 2인이 함께 지원하여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일반(보병특기) 계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모집 전 계열 지원 가능합니다.

     

    해병대 동반입대병은 2021년 8월,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2021년 9월 지원자부터 적용된다. 문의는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54)

     

    해병대동반입대.jpg

     

  • Q: 현역병 복무기간 관리자 2021.03.12
    A: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국방백서 2020 참고>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jpg

  • Q: 병사 계급별 월급 관리자 2021.03.12
    A:

    병사 봉급 변화 추이

     

    1970년부터 현재까지 병사 계급별 봉급(월급) 변화 추이 표입니다. <국방백서 2020 참고>

    2020년 기준 계급별 병사의 봉급은 이병 408,100원, 일병 441,700원, 상병 488,200원, 병장 540,00원 이다.

     

    병사월급 변화.jpg

  • Q: 특수부대 복무경력확인서 발급신청 안내 관리자 2021.03.01
    A:
    특수부대 복무경력확인서 발급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 및 접수방법

     

    - 전화 :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 전직/대외협력과  031)8012-2811~3
    - 이메일 : eklee@mnd.go.kr  (성명/군번/최종복무부대명/이메일주소/연락처)
     
    ▶ 신청 후 발급시까지 3~5일 정도 소요예정되며 확인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Q: 해병대기수 관리자 2021.01.22
    A:

    해병대 병 기수

     

    해병대는 현재 매월 1개 기수를 선발하여 양성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교육단에서 신병교육을 실시한 1975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월 2개 기수가 입대하였으나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 이후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월 2개 기수를 통합 1개 기수로 선발하여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월 16일 1157기부터 1개 기수가 선발되었습니다. 1157기는 1,068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참고페이지 해병대 기수별 연도별 입대일자

     

    2019년 기준으로 입대한 병 기수는  

    1월 21일 1242기를 시작으로 1243, 1244, 1245, 1246, 125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기

    2020년에는

    1월 20일 1254기를 시작으로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기

    2021년에는

    1월 25일 1266기 입영합니다.

  • Q: 해병대 캠프 관련 문의 관리자 2021.01.17
    A:

    해병대캠프 관련 문의

     

    ◆ 발급기관 : 해병대사령부 인사참모처 / 훈련장소 : 1사단(포항)

    ◆ 안내전화 : 1588-3653   * 년 2회 훈련주기(1월, 7월)

    ◆ 안내방법 : 해병대홈페이지→소통광장→해병대 캠프 신청

    ◆ 해병대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여름캠프부터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Q: 해병대 전우찾기 관리자 2021.01.17
    A:

    해병대 전우찾기

     

    현역 : 해병대사령부 민원실(031-8012-3683 ~ 4), 근무지 및 전화번호 확인

    ◆ 전역자는 현소재지를 파악치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음 

    ◆ 전역자의 병적(복무)기록부상의 개인신상정보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 공개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해병닷컴 전우 및 동기찾기 게시판  ☞바로가기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