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 본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23년 1월 10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시부터 적용
2.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제2022-36호, 22.12.20.).hwp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 본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23년 1월 10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시부터 적용
2.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제2022-36호, 22.12.20.).hwp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