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2-35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고시
국방부고시 제2019-9호(’19.5.2.)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여단 훈련장 현대화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