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중부일보 2012.03.19 공영근기자의 기사입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증에 병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서 병적사항의 표기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해군이라고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 그럼 서로 양보하자고 해서 "해" 자로만 표기한 기억이 납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해병의 피가 끓고 있는데 해군이라는 표시에 보고만 있을수는 없는 것이 모든 우리 예비역해병들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예비역해병들의 병역사항 소급정정은 당연한 일입니다,.
군인사법 시행(지난해 10월15일) 이전에 전역한 해병대원들의 병역사항정정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 법제처의 해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하는데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기사내용 ========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해병입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사람의 족보라 할 수 있는 해병대 병적 찾기에 나섰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 예비역의 병적기록은 지난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부터 지난해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안’과 ‘군(軍)인사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줄곧 해군으로 기록, 그동안 병적을 찾기 위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법을 개정, 대령 이하 해병대 장교 등은 소속이 해병이라고 표기된 임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사관과 병사들의 전역 증명서에는 해군참모총장 대신 해병대사령관 이름이 들어간 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그동안 해병대의 숙원인 해병대 이름 찾기는 성공함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법 개정 이전까지 해병대를 제대한 예비역들은 이러한 논의에서 제외,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 기간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은 국방부 등에 자신들도 해군에서 해병으로 병적기록부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병대전우회 인천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해병대의 병적은 사람의 호적과도 같은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해병대가 더욱 결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난해 이전 제대한 예비역들에게도 반드시 해군에서 해병대로 병적기록을 수정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는 군생활을 해병으로 마친 것이지 해군으로 마친 것은 아니다”면서 “국방부가 이를 무조건 거절할 것이 아니라 해병으로 군생활을 마친 예비역들의 심정을 해아려 적극적으로 행동해 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방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의 전투력 강화 및 사기앙양을 위해 독자적 인사권 강화를 포함한 ‘해병대지휘관리개선’ 방안을 수립, 현재 해병대 장교 임용과 전역증 발행시 ‘해병’으로 소속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군인사법 시행(지난해 10월15일) 이전에 전역한 해병대 예비역들의 병적정정 문제는 법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영근기자/syyk0808@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