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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신안신문사 |
박우량군수 비공개 심리공판, 인사 비리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박우량 신안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3일 오후 2시 30분 목포지원에서 3번째 증인 심리 공판이 열렸으나 검찰측의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양형권)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 심문 등에 따른 압박 등 공판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검찰측이 비공개 공판을 요구해 변호인들과 합의, 비공개로 공판을 속행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3월 해병대 신안군 전우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명목으로 3천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지원해줘 지방재정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행의정감시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이 모(행의정집행위원장)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 모씨는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되야 하는데 이번 해병대 차량구입비 지원은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지원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안군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행안부 지침 2008년 129호에 따르면 사회단체 보조금예산은 영리단체에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있고 비영리단체는 보조금 지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모씨는 "행정 집행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박우량 신안군수는 협박을 받았더라도 예산을 준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조완동 회장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사람이 어설픈 군정을 이끌고 무소불위 혼자서만 독단적인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비공식적으로 도와준 차량구입이나 화장실·샤워장시설 사업이 언론에 노출되자 부랴부랴 해병대 간판을 내리는 등 해병대를 무시하는 행동에 참지 못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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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해병대 지원금에 대해 "박우량 군수와 군수실에서 함께 있으면서 내 앞에서 분명히 비금면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병대 지원금 얼른 집행하라고 전화했다"고 증언했다.
본지 확인 결과 해병대 전우회 차량지원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신안군에서 지난해 신안선관위에 질의하자 선관위는 해병대 중앙회에 질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신안군 해병대 전우회는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소속이 아닌 신안군 출신 해병대전우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이른바 자생 비영리 단체로서 지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신안군이 신안군선관위에 질의한 것은 해병대 신안군전우회가 대한민군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소속으로 잘못 알고 한 것이고 선관위도 "중앙회 소속이면 지원할 근거가 있다 "고 회신한 것이나, 신안군측에서 질의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에 지원한 것이라면 엄연히 지원자체가 불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신안군선거관리위윈회에 확인한 사안은 한편 박군수에 대한 4차 공판은 2월 10일 오후 4시에 목포지원에서 속행되는데, 검찰측 증인(최승영,조송훈,손순남)들이 박군수 증인과 엇갈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최승영 전 비금면장(현 환경공원과장)과 당시 비금면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뒤늦게 검찰에서 한 진술과는 다르게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말썽이 일자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 간판을 떼어내고 준공서류를 손괴해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진을 조작해 준공서류를 만드는 등 공문서 손괴와 공문서 위조, 증거인멸 등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향후 공판에서 검찰이 어떤 카드를 쓸지 주목된다.
또한 최승영 전 비금면장의 경우 사무관 승진시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 고발까지 접수된데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윤판수지부장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12일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여서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예고된다.
최 전 면장의 경우 비록 공무원 신분이나 비금면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사를 앞두고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모 인사의 통장에 송금했다는 내용이 노조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돼 매관매직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다시피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신안군 인사 비리와 관련 검찰에 고발한 윤 지부장은 "지난 2006년 12월께 신안군 하의면 김모(31)씨를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해 전 군의원 A씨가 김씨 아버지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아 군수 친동생 박모(55)씨에게 1천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천500만원은 착복한 의혹도 있다"며 "이후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 하의면사무소에 기능직이 아닌 청소차 일용직 기사로 채용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지부장은 또 "군이 지난 2009년 4월 28일과 지난해 10월 1일자로 사무관에 승진된 최모(50) 전 임자면장과 최모(55) 전 비금면장 등이 승진할 때도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박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제공하고 비금·도초 해병전우회 사무실과 압해.암태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비 수천만원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제휴-SBC-tv 서남방송) /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