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상륙함정과 해병원정군으로 편성된 원정강습단(ESG)이 미 본토를 떠나 해외에서 수행하는 작전을 원정작전이라 한다. 약 2~3년 전부터는 한반도에서 실시하는 연합 상륙작전 형태를 상륙기동작전으로 부르고 있다.연합 연습·훈련 시 한반도 전구작전의 일부로서 상륙기동작전을 숙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구조 작전에도 상륙함정을 참가시키곤 한다.
그렇다면 한국 해군은 상륙기동작전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작전이 우리도 가능한가? 필자는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독도함이 실전적인 입체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맹활약을 전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작전해역, 형태·개념 등을 전환할 시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해군전력의 대형화·현대화에 따라 그 능력에 맞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훈련 해역을 독도·제주도와 이어도 근해는 물론 괌·필리핀 근해 등으로 확대하고 작전형태도 전형적인 상륙돌격작전 외에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성격의 작전도 전개해 국가안보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해군은 이미 대형수송함(LPH), 이지스체계구축함(DDG)과 구축함(DDH), 군수지원함(AOE)과 대잠초계기(P-3C), 손원일급 잠수함(SS)을 보유 중이며 이 함정들을 중심으로 해병대 전력을 탑재하고 호송한다면 원해에서 상륙기동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적 상륙기동작전이란 어떤 개념을 말하는가? 동북아 안보상황과 해양작전 환경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륙작전을 말한다. 구체적인 작전형태는 한반도 해상작전 환경 하에서의 상륙돌격작전, 비전투원호송작전(NEO), 재난구조작전, 평화유지군 파병작전과 도서탈환작전 등이다.
한국 교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서 내란·폭동·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자국민의 안전한 철수와 구조를 위해 비전투원 호송과 재난구조작전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유엔이나 우방국의 요청 시 평화유지군 파병을 전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독도 등 도서 영유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앞에서 명시한 전력들을 상륙기동부대로 편성해 도서를 탈환하거나 전력시현을 통해 영유권 수호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외교적 압력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분야에 해당하는 작전을 상륙기동작전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적 상륙기동작전은 이제 제안을 시도하는 정립되지 않은 작전 형태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사태와 관련한 도발위협이 점증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해적·테러·도서영유권 분쟁 등 안보 위협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전력은 대형화·현대화돼 대양작전이 가능케 됐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새로운 개념의 한국적 상륙기동작전을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상륙기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전력 중에서도 단시간 내 원거리를 신속히 공중 이동할 수 있는 상륙기동헬기가 조속히 확보돼야 할 것이다.
<엄영환 중령 해군5전단 비로봉함장>
그렇다면 한국 해군은 상륙기동작전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작전이 우리도 가능한가? 필자는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독도함이 실전적인 입체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맹활약을 전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작전해역, 형태·개념 등을 전환할 시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해군전력의 대형화·현대화에 따라 그 능력에 맞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훈련 해역을 독도·제주도와 이어도 근해는 물론 괌·필리핀 근해 등으로 확대하고 작전형태도 전형적인 상륙돌격작전 외에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성격의 작전도 전개해 국가안보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해군은 이미 대형수송함(LPH), 이지스체계구축함(DDG)과 구축함(DDH), 군수지원함(AOE)과 대잠초계기(P-3C), 손원일급 잠수함(SS)을 보유 중이며 이 함정들을 중심으로 해병대 전력을 탑재하고 호송한다면 원해에서 상륙기동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적 상륙기동작전이란 어떤 개념을 말하는가? 동북아 안보상황과 해양작전 환경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륙작전을 말한다. 구체적인 작전형태는 한반도 해상작전 환경 하에서의 상륙돌격작전, 비전투원호송작전(NEO), 재난구조작전, 평화유지군 파병작전과 도서탈환작전 등이다.
한국 교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서 내란·폭동·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자국민의 안전한 철수와 구조를 위해 비전투원 호송과 재난구조작전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유엔이나 우방국의 요청 시 평화유지군 파병을 전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독도 등 도서 영유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앞에서 명시한 전력들을 상륙기동부대로 편성해 도서를 탈환하거나 전력시현을 통해 영유권 수호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외교적 압력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분야에 해당하는 작전을 상륙기동작전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적 상륙기동작전은 이제 제안을 시도하는 정립되지 않은 작전 형태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사태와 관련한 도발위협이 점증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해적·테러·도서영유권 분쟁 등 안보 위협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전력은 대형화·현대화돼 대양작전이 가능케 됐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새로운 개념의 한국적 상륙기동작전을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상륙기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전력 중에서도 단시간 내 원거리를 신속히 공중 이동할 수 있는 상륙기동헬기가 조속히 확보돼야 할 것이다.
<엄영환 중령 해군5전단 비로봉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