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군 지휘구조 개편과 감군은 적에게 헛점 준다 /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으로 알려진 307계획에는 총 73개 개혁과제(단기, 중기, 장기)가 포함되어 있다. 핵심과제는‘軍 상부지휘구조 개편(改編)과 대규모 감군(減軍)’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현재의‘합동군제(合同軍制)’를 2012년까지‘통합군제(統合軍制)’로 변경하는 것이다.

 대규모 감군은‘국방개혁2020수정안(2009.6)’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현역 현 65.5만 명을 50만으로, 예비역 320만 명을 150만으로 줄이는 것이다. 감군은2006년 ‘국방개혁2020’이 입법화된 이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0년에 천안함이 폭침(爆沈)당하고 연평도가 무차별 포격을 당하고도 일방적인 감군을 계속한다는 것은 안보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통합군제’ 추진에 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으나 이번에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307계획에 대한 중간 추진현황을 2011년 5월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즉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은 2012년 11월부터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예하부대를 작전 지휘하게 된다. 각군 본부(육·해·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육군1·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는 2014년 말까지 통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이번 6월까지 확정(입법화)하고 세부 편성(시행령 등)은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정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4월 29일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방부공고 제 2011-71호)’와‘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국방부공고 제 2011-74호)’를 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합참차장(대장, 중장)을 현 1인(人)에서 3인으로, 각 군 참모차장(중장)을 1인에서 2인(작전지휘본부장, 작전지원본부장)으로 늘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무 하면서 전군을 지휘(작전지휘에 군정기능 추가)하는 형태가 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된다.

 그래서 합참차장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각군 참모총장은 각 군 사령관을 겸무 함에 따라 현 계룡대에서 각 군 사령부(육군은 용인, 해군은 부산, 공군은 오산)로 이동해야 한다. 각 군 총장은 각 군 사령부에서 작전지휘를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계룡대(작전지원본부장)로 가서 업무를 봐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의 각종회의(군무회의, 합동참모회의, 전력소요검증위원회) 등으로 수시로 서울로 와야 한다. 각군 총장이 부대를 제대로 지휘할 여유가 없는 이상한 조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종합하면 합참의장(합동군사령관)은 3인의 합참차장 보좌를 받아 각군 총장을 지휘함에 따라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군권(軍權)을 장악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총사령관제’ 또는 ‘통합군제’라 한다. 북한, 중국 등 독재국가가 단일 정당으로 장기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군제(군사제도)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최고사령관 겸무) 직책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원수가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총사령관을 직접 지휘한다. 통합군제 하에서는 국방장관이 현역으로 총사령관(한국의 경우는 합참의장/합동군사령관)보다 후임자가 된다. 터키의 경우 현역 국방장관의 軍 서열이 8위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2012년 말이 되면 합참의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권이 이를 잘 이용하면 장기집권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통합군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터키, 태국 등 일부국가에서 역사적 사정에 따라 유지하고 있으나 정정(政情)이 불안정하고 민주주의 후진국이다.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정부와 軍이 공히 균형과 견제를 유지해야 안정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강대해도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軍도 마찬가지 원리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통해 軍통수권을 행사한다.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예비역 군인도 가능)에서 임명된다.

 그리고 주요 군사사항 결정은 국무회의와 국회 통과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역 군인 1인에게 군권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軍에 대한 문민통제(文民統制)의 원칙이다. 이 원칙이 통합군제에서는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우리의 경우 육군(65만 중 52만 명)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합군제 하에서는 정정불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8·18 軍구조 개선계획(1988년~1990년)’에서도 ‘통합군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당시 두 차례 군사혁명을 경험한 정치권(국회)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여 정부의 강행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안보취약기에 대규모 軍지휘구조 개편과 감군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6.25전쟁 직전에 국군은 전·후방 부대교대와 지휘관 교체를 하면서 북한군에게 허점을 노출했다. 결국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자초하여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적(북한군)에게 내어주었다. 부대창설과 증·개편(增·改編)을 하면 정상적인 기능발휘에 통상 3~4년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향후 수년이 안보취약기로 판단하고 작년에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했다.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 軍이 앞장서서 지금 서둘러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군 내부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각계의 공청회도 없이 법률 입법예고를 서두는 이유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워낙 군사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 언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체 용어혼란전술(통합군제가 아니라 합동군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합동성 때문에 천안함/연평도가 피격되고 후속처리도 잘하지 못했다. 등)에 속고 있다. 다만 60~90대 연령의 軍원로가 이를 알고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국방부는 성우회 등 軍원로의 애국어린 조언과 충정을 더 이상 묵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http://www.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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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1.05.07 Views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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