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사상길 취재본부장>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을 지켜온 해병대는 국민에게는 사랑과 신뢰를, 적에게는 전율과 공포의 대상이 돼 오 며, 귀신 잡는 해병으로 군림해 왔다.
그런데도 현재의 해병대는 해군소속이고 특수목적 군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에 해병대를 별도의 특수 전 부대로 해군에서 독립시키거나 아니면 해병과 특전사를 통합해 10만 병력의 해병특전 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병대 독립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개정안은 연평도 포격 이후 해병대의 전력증강과 업무효율 차원에서 해병대의 임무를 해상 상륙작전으로 명시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독립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해병대 독립법안’은 그동안 현역은 물론 전국 80여만 전역 해병전우들의 줄기찬 요구사항 이었다는 점에서 반갑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병대는 1949년 창설된 이래 6·25전쟁과 베트남전에서의 빛나는 전공으로 ‘귀신 잡는 해병’이란 별칭까지 얻으며 세계적으로 그 용맹스러운 이름을 떨쳐왔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10월10일부로 해군에 통·폐합됐다. 그 후 해병대의 위상과 전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고, 이에 전국의 해병전우회를 비롯한 예비역들이 중심이 되어 ‘해병대 원상회복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어떻든 이번에 마련된 독립법안이 해병대 임무와 권한을 명문화해 해병대 사령부가 각 군 사령부와 동등한 법적 지위에서 독립적인 군 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며 상륙작전의 독자성,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회복됐으면 하는 바램 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이견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분단과 정전 체제하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의 작전과 주요 시설의 방위를 도맡고 있는 미 해병대의 경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해병대는 독립군 체제다. 물론 예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미 해병대는 독자적인 작전수행과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병대의 운영환경이 얼핏 해군에 귀속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해병대의 작전환경을 고려한다면 독립된 군으로 존재하는 것이 실전에서나 작전에서 효과 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처럼 미국의 예를 보거나, 현실적으로 삼면이 바다인 조건에서 상륙작전이 주 임무인, 해병대는 최근의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지역에서의 엄중한 안보상황과 우리의 주변 강대국들이 군비경쟁에 돌입한 현실을 직시해 보더라도 해병대 독립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한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해병대의 독특한 기질과 강한 프라이드와 사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 달은 혹독한 훈련,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넘나들며 신속대응 하는 기동부대로서의 특수임무 수행 등은 타 군과 다른 그들만의 차별화에서, 일당백의 사기와 용맹, 전투적 기백과 단합의 힘을 전통으로 키워 오고 있는 그들이기에 해병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나이들이 뿜어내는 야성의 강렬한 개성과 야릇한 매력에 젊은이들은 오늘도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이다”를 외치며 해병대로 몰려들고 있음을 관계자들은 명심하고 오랜만에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안보의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해병대 독립 법안’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