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11년 12월호] 해병대의 권한과 사기 및 전력 증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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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에 따르면, 우리 군은 육군·해군·공군의 3군으로 조직되고,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다. 해병대의 지휘·감독 권한도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이고, 그 권한의 일부를 해군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고 있었다.
즉,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부는 해군참모총장이, 일부는 해병대사령관이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그 결과 해병대가 군사력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아 법률의 개정이 논의되었으며, 논란 끝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해병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률이 해병대의 독자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첫째, 해병대의 주임무가 ‘상륙작전’임을 각군의 임무를 규정한 제3조에 규정하였고, 둘째,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독은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해병대사령관이 현재 합동참모회의의 배석자 지위에서 각군참모총장과 같이 당연직 구성원으로 격상되었다.
해병대의 주임무는 상륙작전
지난 2010년 10월 28일 백령도에서 실시된 서북도서 방어훈련. 육군 헬기를 타고 백령도 사곶해안에 착륙한 해병대원들이 목표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개정 법률안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해병대의 주임무가 ‘상륙작전’임을 제3조에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상륙작전을 위해서 조직되고 존재하는 것이 해병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륙작전은 해병대의 명실상부한 임무라 하겠으나, 해군의 입장도 만만찮다.
상륙작전의 태생적 본질은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해군작전이고, 호위함정·상륙함정 등 장비의 상당부분을 해군이 지원하고 있으며, 상륙작전의 수행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상륙작전의 전 과정은 해군이 주도하고 해병대는 그 마지막 단계인 ‘상륙군’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상륙작전에 필요한 장비(예, 독도함) 등을 해군에서 해병대로 전부 이관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해병대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해군과 긴밀한 협력과 합동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심 끝에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하되,1) 해군의 주임무에도 ‘상륙작전’이 제외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한다는 의미에서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 규정하도록 타협안이 마련되었다.
둘째, 국방부 및 해군 그리고 국방위원 상당수가 당초 개정안에 반대의 입장이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개정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타협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률안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나라당 정미경 의원, 민주당 신학용 의원) 하였는데, 해병대를 육군·해군·공군 외 제4군 체제로 전환하려는 내용2) 등 몇 가지 시각차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공통분모가 많아 절충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셋째, 이 개정 법률안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귀신잡는’ 해병에게 최근 연평도 포격, 해병대 2사단 ‘기수열외’, ‘총기사고’ 등 명예스럽지 못한 일들이 다수 발생한 것이 해병대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과업3)을 떠맡기면서, 오로지 “악으로 깡으로” 버틸 것을 강요하며, 해병대의 권한과 사기 및 전력증강에 대하여는 외면한 탓이 아닌가 하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