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戰守則강화만으론 NLL이 수호되는 것은 아니다.
konas.net / written by 김성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포사격을 가해올 경우, 지상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2~3배의 화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최근 이러한 내용으로 해상 교전수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9일 북한군이 백령도 인근 NLL 남쪽 해역에 해안포 사격을 가해 왔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전수칙을 수정한 것이다. 이로써 향후 해상 교전수칙은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게 됐다.
김 장관은 “적이 NLL 이남 해상으로 포를 쏘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이 도발한 거리만큼 NLL 북방 바다에 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만약 북한군의 포격으로 아군이 피해를 본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응징 사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군의 교전수칙 개정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교전수칙 강화만으로 NLL이 수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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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와 NLL 주변 해역에 배치된 한국군은 북한의 해안포 포격을 탐지할 수단이 없다. 국방부가 서해 5도에 배치한 대(對)포병 레이더(AN/TPQ-36)는 해안포 포탄을 추적할 능력이 제한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해안포는 평사포라 포탄 비행고도가 낮아서 그렇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해안포를 추가로 발사해도 이전처럼 사격진지와 포탄의 착탄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주간에는 이번처럼 해안 경계초병의 육안 관측으로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간이나 저시계(안개, 비)에서는 그것도 어렵다. 김 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신형 대포병레이더(AN/TPQ-37)가 서해 5도에 알맞은지와 음향탐지 레이더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결국 국방장관이 강조한 새로운 해상 교전수칙도 실제 적용에서 문제가 많다. 만약 포탄이 남측 육지에 떨어져 응징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에 사격진지를 확인하고 바로 타격해야 한다. 그러나 9일 착탄 위치 판단에만 5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그러면 한국군이 왜 이렇게 됐는가. 지난 수년간 북한은 서해 5도에 대한 공격 전력을 증강한 반면 한국은 투자를 소홀한 탓이다. 오히려 2006년에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서해 5도 해병부대를 대폭 감군키로 계획했다. 남북한 전력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2005~2007년 해안포를 대구경포(122㎜, 130㎜)로 교체했다. 서해 5도 주변에 총 1000여문을 배치하고 2008~2009년에는 포격훈련을 대대적으로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불법적으로 NLL 해역을 ‘평시 해안포 사격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자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휘 아래 올 1월15일 평양 인근 서해안에서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했다. 해상 사격에 장사정포(54~60㎞)와 공군 전투기까지 동원됐다. 이 훈련은 서해 5도에 대한 공격훈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1월27~29일 백령도~ 연평도 간 NLL상에 해안포와 장사정포 400여발을 발사했다. 한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당시 서해 5도에는 대포병레이더가 없었다. 이후 대포병레이더를 급히 배치했으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모두 고장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설사 가동이 됐다손 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성능 때문이다.
서해 5도와 NLL을 방어하는 해군·해병대 전력을 시급히 증강해야 한다. 북한의 3·26 천안함 폭침과 해안포 사격은 서해 5도에 대한 침탈 야욕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상 교전수칙을 강화했다고 서해 5도를 포함한 NLL 수호에 빈틈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해서는 결코 안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