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올려드린 해병대사령부 직제 개정령안 신구문대조표입니다.
해병대사령부직제 개정령안은 아래 게시물 참조
http://www.haebyeong.com/munseo/2323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부사령관을 둔다.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 |
②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② -------------------- 해병대----------------------. |
제4조(참모부서) ① (생 략) |
제4조(참모부서) ① (현행과 같음) |
②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부ㆍ작전부ㆍ지원부 및 정보참모처를 두되,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 처에는 처장을 둔다. |
② --------------------- 인사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ㆍ공병참모처 및 교육훈련참모처를 두되, 각 ------------------. |
③사령부에 특별참모부로 감찰실ㆍ법무실 및 비서실을 두되, 각 실에는 실장을 둔다. |
③ --------------------- 전력기획실ㆍ정훈공보실ㆍ감찰실ㆍ법무실ㆍ군종실 ---------------------------------------. |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부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처장 및 각 실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각 처장은 해병대의 영관급장교로 보하며, 제3항에 따른 전력기획실장은 해병대의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기타 실장은 해군ㆍ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제5조(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은 해병대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전력(戰力)투자사업의 소요제기, 전력 분석ㆍ평가와 정책 및 군사교리의 발전, 정훈ㆍ공보 및 홍보, 경상운영비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ㆍ회계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5조(인사참모처장) 인사참모처장은 인사ㆍ인력관리, 인사근무ㆍ행정, 인적자원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6조(작전부장) 작전부장은 작전계획 및 운용, 연합ㆍ합동훈련, 편제, 동원 및 예비군, 군사(軍史)ㆍ전사(戰史) 자료 관리, 부대훈련 및 시험ㆍ평가, 통신ㆍ전산,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체계발전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6조(정보참모처장) 정보참모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7조(지원부장) 지원부장은 인사ㆍ인력관리, 인사근무ㆍ행정, 군종, 학교교육ㆍ위탁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군사물자의 보급ㆍ정비ㆍ수송, 군용시설 신축ㆍ보수, 군용 부동산 관리, 환경 그 밖의 공병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7조(작전참모처장) 작전참모처장은 작전운용 및 작전지원, 지휘통제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8조(정보참모처장) 정보참모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8조(작전계획참모처장) 작전계획참모처장은 작전계획, 연합/합동연습, 화력 관련 계획 및 운용, 동원 및 예비군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9조(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군사검열ㆍ안전ㆍ특명사항의 조사ㆍ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
제9조(군수참모처장) 군수참모처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보급ㆍ정비ㆍ수송 등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0조(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원ㆍ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ㆍ개정, 법령의 자문ㆍ해석, 법규관리, 소송, 행정심판, 징계ㆍ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
제10조(지휘통신참모처장) 지휘통신참모처장은 정보화 계획의 수립, 통신ㆍ전산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제기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1조(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
제11조(공병참모처장) 공병참모처장은 공병작전지원, 군용시설의 신축ㆍ보수, 국유재산관리, 환경, 그 밖의 공병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2조(처 및 과의 설치) 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정보참모처를 제외한다)에 처 및 과를 두고, 정보참모처와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처 및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
제12조(교육훈련참모처장) 교육훈련참모처장은 교육훈련 정책수립ㆍ제도개선, 부대훈련 및 평가ㆍ군사교육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3조(위원회 등) ①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
제13조(전력기획실장) 전력기획실장은 해병대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방위력 개선 사업의 소요제기, 전력분석ㆍ평가, 정책, 조직 및 정원관리, 경상운영비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4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4조(정훈공보실장) 정훈공보실장은 정훈ㆍ공보 및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
<신 설> |
제15조(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군사검열ㆍ안전ㆍ특명사항의 조사ㆍ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
<신 설> |
제16조(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원ㆍ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ㆍ개정, 법령의 자문ㆍ해석, 법규관리, 소송, 배상, 행정심판, 징계ㆍ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장병 인권보장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
<신 설> |
제17조(군종실장) 군종실장은 신앙활동ㆍ인격지도ㆍ선도활동 그 밖의 종교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
<신 설> |
제18조(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
<신 설> |
제19조(처 및 과의 설치) ① 사령부에 두는 참모부서인 처ㆍ실에 과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처 및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
<신 설> |
제20조(위원회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
<신 설> |
제21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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