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합참과 합동군사령부의 분리개편
현재 국군조직법상 합참의장은 두 가지 직능을 수행한다. 하나는 국방장관의 군령참모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육해공군의 10개전투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 행사이다. 합참은 감편하여 참모기능만 수행케하고 주력은 합동군사령부를 신편하여 작전지휘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미군의 국방조직을 보면, 합참의장은 대통령,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국방장관의 군사보좌관 역할로 한정되어 있으며, 부대 지휘권은 엄격히 배제된다. 단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의 명의로 지시나 명령을 위임받아 하달할 수 있으나 합참의장의 지휘권 행사가 아니다. 그리고 육해공군의 전 전투부대는 10개의 합동군으로 혼성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전투군 또는 통합/특수군(cmbatant command, unified/specified command)이라 칭하며, 각 사령관은 육해공군이 나눠서 담당한다. 일례로 태평양사령부(pacom)는 해군재독이, 유럽사령부(eucom)은 육군이, 전략사령부(stracom)는 공군이 각각 지휘관을 맡는다. 물론 각군 참모총장은 민간인인 각군장관의 예하로서 각군에 행정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작전 행정 분리 지휘체제를 복선조직이라한다. 작전과 행정을 분리하는 이유는 현대전의 성격상 야전지휘관에게 행정 및 군수부담을 주지 않고 오로지 전투작전에만 전념하여 승리를 쟁취케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합동군사령부를 창설을 위한 원칙
군정군령일원화는 헌법의 기본정신으로서 대통령의 통수권행사시 군정권(군사정책, 군사행정, 양병)과 궁령권(군사전략, 군사작전, 용병)이란 두가지 대권을 필히 국방장관 경유 하달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필히 국방장관인 내각의 일원이란 신분상의 위치에서 통합된 보고를 예하로부터 받아 통수권자를 보필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바이패스하여 각군이나 야전부대지휘관과 직거래를 못하게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되어있다. 직거래하는 제도는 통합군체제이며, 북한이나 중국같은 공산주의 국가나 과가 제정 일본 군국주의체제하의 군대 또는 독일 힛터르 전제군국주의 체제의 시스템이지,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통합군은 존립불가하다.
그르므로 각군참모총장의 현 기능은 군정권이 아니고 군정기능(군사행정)이며, 합참의 기능은 군령권이 아니라 군령기능(군사작전)이다. 지금 이를 언론이나 당국에서 군정권 혹은 군령권이라 잘못사용하고 있다. 영어로 하면(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국방장관에 대한 통수권은 national military command이고 군정권은 administration이나 producer 또는 maintenance로 표현하며, 군령권은 operation이나 user 또는 employment로 표현한다.
지상에 보도된 바, 현재의 군정군령 2원화체제를 각군사령관에게 작전 및 행정권을 환원함으로서 군정군령1원화체제로 바꾼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어도 절대 안 된다. 현재 한국군은 헌법의 병정통합원칙에 따른 엄격한 군정군령1원화 체제이다. 단지 군정기능과 군령기능이 복선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단선조직으로 바꾸려고 하나, 이는 현대전의 특성은 물론 한국의 지리적 여건 상 불가하다. 오직 합참의 지휘관 참모 양수 겹장 2중 기능을 참모기능만으로 정상화함이 합당하다.
* 국방조직개편에 따라 법 개정작업이 수반된다. 헌법제89조 16항을 고쳐 합동군사령관도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해야 하고, 정부조직법과, 국국조직법 제9조(합참의장의 권한),제12조(합동참모본부), 제14조(각군본부),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대폭수정이 불가피하다.
*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군사작전 참모기능으로 축소개편하고 그 예하 각 본부조직은 국방부 내국의 각 국과 동격으로 감편하고, 국방부제2차관기능을 겸직토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합참의장은 국방차관과 차관보의 중간지위를 갖도록 되어 있다.
* 합동군사령관은 현재의 10개전투사령부 외에 신설되는 서북해역사령부를 포함한 11개 사령부에 대한 작전지휘권만 행사토록 하되 행정권부여는 절대불가하다. 그리고 3군세력균형을 위하여 사령관은 필히 윤번제로 임명토록 법제화해야 한다.
* 각군참모총장을 각군 사령관으로 호칭을 변경하되 현행과 다름없이 행정지휘권만 부여해야 한다. 현재의 계룡대가 후방에 이격되어 있으면서 작전과 행정 양권을 부여하면 합동군사령관에게도 행정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그러할 경우 의사결정과 의사전달이 중복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장차전에 효과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없다.
서북해역사령부 창설시 갖춰야 할 요건
* 광정면 공세적 방어능력을 구비시켜야 한다. 한강하구와 김포반도 및 강화도 일대 해역을 담당하는 해병제2사단 작전 책임지역 이서의 현 해병연평부대와 해병제6여단의 작전책임지역을 망라하는 화력, 기동력, 방호력, 그리고 리더십을 행사할수 있어야 한다.
* 도서방어작전, 해상작전, 상륙작전, 대포병작전 및 항공작전을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고, 인접부대인 해군제2함대와 해병제2사단간의 유기적인 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해야한다.
* 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주력이 해병대라야 하고 해군과 육군 및 공군의 요소부대가 통합 단일화된 합동기동부대로 편성, 교육훈련 및 배비되어 있어야 한다. (해병대 소장이 지휘관)
* 부대 규모는 증강된 사단급 제병합동기동부대의 편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분리되어 있는 연평부대를 예속시켜야 한다.
* 지해공통신수단을 완비 하고 자체 적정수준의 의료, 정비, 수송(지해공), 보급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해병대 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와는 상호 24시간 전술망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 백령도엔 중형함정과 잠수함 수용가능한 항구시설을 갖추고, 해안천연활주로를 고정익항공기 이착륙장으로 정비보강하고, 간척지에 수직이착륙항공기 활주로를 신설해야 한다.
* 주력도서의 요새화와 함께 민방위체제를 강화하여 유사시 전주민이 대피가능한 지하방공호를 구축하여 수시 훈련토록 한다.
* 백령도와 연평도에 해병 특수상륙부대(대대급)가 적진강습/기습상륙을 위한 수평/수직/초수평 이동장비를 갖추고 즉각 출전태세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 유사시 해상교통로 차단을 대비한 3개월분 이상의 유류, 식량, 탄약, 의약품 및 보급품을 확보 저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