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3군 체제는 유지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예산권을 대폭 주는 법안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로 써 지난해 발생한 북한군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필요성이 제기돼온 해병대 독립성 강화의 법제화 길이 열렸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973년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되면서 약화됐던 해병대사령관의 인사와 예산권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사령관 임명 추천권은 그대로 보유하지만, 나머지 해병대 인사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해야 한다.
또 법안심사소위의 개정안은 ▶해군병과체계 내에 해병대 병과를 따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 임용 시에도 해군장교를 해병장교로 바꿀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사령관의 법적 지위도 배석자에서 공식 참석자로 인정된다. 해병대사령관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해병대 관련 안건이 포함될 때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법안심사소위는 이 개정안을 통해 현재 해군이 수행하는 작전을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으로 구분하고, 이 중 해상작전은 해병대의 주임무로 규정했다.
<국민일보>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에서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 1973년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안은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는 유지하되 해병대의 주 임무에 상륙작전을 명시했다. 해병대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때는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이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해군참모총장의 추천, 국방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해병대의 모든 인사 권한은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병대 인사와 예산상 독립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돼 상임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에게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해병대 관련 안건이 포함될 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군 병과체계 내에 해병대 병과를 따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 임용시 해군장교에서 해병장교로 바꿀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국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가 넘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방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라 고 말했다.<중앙일보 남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