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0.10.13] [대통령령 제22436호, 2010.10.13, 전부개정]
국방부(기획조정관 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부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③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작전계획참모처·군수참모처·지휘통신참모처·공병참모처 및 교육훈련참모처를 둔다.

③ 사령관 밑에 특별참모부로 전력기획실장·정훈공보실장·감찰실장·법무실장·군종실장 및 비서실장을 둔다.

  제5조(전력기획실장)

① 전력기획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방위력 개선사업의 소요(所要) 제기

3. 전력분석·평가

4. 해병대의 정책 개발, 조직 및 정원 관리

5. 경상운영비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정훈공보실장)

① 정훈공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훈공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해병대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해병대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4. 사령관이 명하는 정훈·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군사검열,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2. 안전·특명 사항의 조사·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사령관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8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사령관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9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신앙활동, 인격지도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0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1조(인사참모처)

① 인사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1. 인사·인력관리, 인사근무·복지·행정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정보참모처)

① 정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작전참모처)

① 작전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① 작전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작전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합동연습

3. 화력 관련 계획 및 운용

4.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군수참모처)

①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所要)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지휘통신참모처)

① 지휘통신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17조(공병참모처)

① 공병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병작전의 지원

2. 군용 시설의 신축·보수

3. 국유재산관리

4.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병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훈련참모처)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 밑에 과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20조(위원회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21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22436호, 201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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