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사령관 지휘권, 서북도서 반경 수십㎞까지 강화 / 조선일보 2012.11.20

 

지난해 해군과 작전구역 관할권 논란을 빚었던 서북도서방위사령관(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19일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이하 서방사령관)은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일 경우 서북도서 주변 반경 수십㎞ 이내를 작전구역으로 하도록 지휘권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까지 서방사령관은 백령도 등 서북도서 해안에서 2㎞쯤 떨어진 곳까지, 그 외곽 수역은 해군이 각각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8월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NLL에 포격을 했을 때 대응 포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해군과 해병대 간에 작전구역 관할권 문제가 불거져 군 수뇌부가 직접 조정에 나섰었다. 이에 따라 서방사령관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합참의장 승인이 없이도 즉각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작전계획에 명문화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1. 서방사령관 지휘권, 서북도서 반경 수십㎞까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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