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병훈련 수료시 가족면회 시행 -

국방부는 지난 ‘98년이후「신병 군인만들기」계획에 의거  폐지되었던 신병훈련 수료시 면회를 1차신병훈련(5주)후 영내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음

 「신병훈련 수료시 가족면회」를 시행하기로 한 배경은, 육군의 신병훈련이 1차(5주), 2차(3주)훈련체제로 전환되어, 1차(5주)훈련 수료후 면회를 하고 2차훈련을 하므로 가족면회시 심리적 안정으로 2차훈련의 성과 향상과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과거 면회폐지 사유였던 부모의 경제적 부담, 수용시설 불비, 무질서한 상행위 등의 부정적 사항이 해소되는 등 면회여건이 조성되었음   

또한, 입영자 중 독자가 70%나 되는 현실여건 속에서 입영장병 부모의 신병훈련 수료후 자대배치 전에 면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군부대 주둔지역 주민들의 요구 또한 계속되어 왔음.

한편, 면회시행에 대한 각급부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면회를 실시하게 되면 입영장병과 부모의 심리적 안정으로 2차훈련의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주민, 지자체, 국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 충족이 가능하고, 대국민 안보교육 및 군에 대한 홍보의 기회로 대군 신뢰도가 증진되며,
면회시설 및 공간 부족, 면회오지 않는 병사들의 소외감 등  일부 제한사항은 시설개선 및 사용시차 조정, 전우가족 합석주선 등으로 해소가 가능함.

신병면회 시행지침은 면회시기 및 방법은 5월 1일부터 신병훈련(1차) 수료식 후 영내면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각 군 및 각급 부대 실정을 고려하여 준비되는 부대는 시일을 앞당겨 시행될 예정임

국방부는 금번「신병훈련 수료시 가족면회」시행으로 신병 및 부모의 심리적 안정에 따른 훈련성과 제고와 군부대 주둔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대국민 안보교육 및 홍보로 대군 신뢰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함

<담당부서> 인사기획관실 병영정책과 ☎02) 748-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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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 면회제도 개선 - 국방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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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1.03.30 By운영자 Views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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