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의원등 21인이 2011년 2월 10일 공동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안원문 : 18107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검토보고서 : 1810765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10765 군 인사법, 해병대 독립(정미경.신학용의원).hwp
1810765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10765 군 인사법, 해병대 독립(정미경.신학용의원).pdf
2011년 3월 3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제안설명/검토보고 : 298ha0001b.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810765)
제안이유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그러나 유신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군인사법」 제5조의 병과 조항에서 육?해?공군 3군만 남기고 해병대가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이후 해병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음.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임.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을 겪어 왔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는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따라서 유신독재 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처럼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인사권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병대의 기본병과에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항공과ㆍ수송과ㆍ화학과ㆍ통신과ㆍ병기과ㆍ보급과ㆍ경리과ㆍ정훈과 및 헌병과를 두고, 특수병과에 의무과ㆍ법무과 및 군종과를 두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해병대 장교의 임용 추천권자와 해병대 부사관의 임용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함(안 제13조).
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9조).
라. 해병대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마. 해병대의 병과장은 해병대 병과출신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