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원문 : 181076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검토보고서 : 1810764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hwp
2011년 3월 3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제안설명/검토보고 : 298ha0001b.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0764)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할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을 육군은 74.2%, 해군은 8.2%, 해병대는 4.6%, 공군은 13%로 정하고 있음.
연평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해병대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그 권한과 규모가 매우 열악하여 서북도서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해병대의 상비병력 증강이 절실한 상황임.
나아가 북한이 보유 중인 특수전부대 병력규모가 수십만명에 달함을 감안,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병대의 규모를 늘릴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임.
이에 해병대의 역할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정하고 있는 해병대의 상비병력 구성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 병력수준의 확실한 담보를 위하여 그 구성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해병대의 역량과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과 원활한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지원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한 조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나.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할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병대의 비율은 1,000분의 10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다.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 비율로, 해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라.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과 해병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군 비율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해병대 비율은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아야 함(안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