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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1810762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10762 국군조직법, 해병대 독립(정미경.신학용의원).hwp
1810762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10762 국군조직법, 해병대 독립(정미경.신학용의원).pdf
2011년 3월 3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제안설명/검토보고 : 298ha0001b.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810762)
제안이유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그러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국군조직법」 제3조 각군의 임무 조항에서 육?해?공군 3군만 남기고 해병대가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이후 해병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음.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임.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국군조직법」상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을 겪어 왔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는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따라서 유신독재 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처럼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군은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로 조직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해병대의 주임무는 상륙작전 및 특수작전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라.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포함함(안 제13조제2항).
마.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도록 하며,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