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군 복무 가산점’ 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처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가가 젊은이들의 헌신에 보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39년 동안 시행돼 오던 제도가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는데, 당시 헌재 결정의 근본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볼 때가 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 간 갈등의 차원을 넘어 사회정의와 형평성, 국가에 대한 봉사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와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리하고, 제도 부활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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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여성공무원(국가직) 합격률 (단위:%)
최전방 철책선을 지키는 장병들.

■ 군 가산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건의했다. 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이미 2008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다만 이 제도가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데다 여성계 등의 반발이 거세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군 가산점 제도’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해 제대 후 사회생활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1961년부터 이후 39년간 시행했던 제도다.

 군 가산점 제도는 최초 1961년 7월 5일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서 출발했다. 이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한 자에게는 만점의 5%를, 2년 미만 복무한 자에게는 3%를 각각 가산점으로 부여토록 했다.

 이에 대해 1999년 당시 헌재는 군 복무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성적 평등권 위배,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 여성계는 이 제도가 ‘건강하지 못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제도’라며 지금도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차별’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현행 징병제 자체가 이미 차별이다. ‘모든 국민’은 병역의무를 진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여성은 지지 않는다. 따라서 징병제가 사회복귀 후 불이익의 요인이 된다면 국가는 이를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행 복무기간 ‘21개월’을 포함해 입대 대기, 전역 후 복학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군필자들은 보통 3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희생하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해야 하고 사회 진출이 지연되며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한 기회의 상실과 불이익을 전적으로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의 요구일 수 없다. 무엇보다 군 가산점제는 군필자와 여성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군 복무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사이의 문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교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자 대부분이 2수, 3수 만에 합격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그렇다면 군 복무 간 세 번씩이나 응시기회가 박탈된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경쟁하라는 것은 매우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군에 안 간 사람은 저만치 앞에서 출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출발 조건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이야말로 역차별이다. 다시 말해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안보에서도 무임승차, 취업에서는 절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회적 환경

 헌재 위헌결정이 내려진 1999년과 비교해 오늘날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고,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1997년 28.7%에서 2009년 41.0%로 증가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9급의 경우 1999년 20.2%에서 2010년 41.5%로, 7급의 경우 1999년 6.1%에서 2010년 34.2%로 상당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고시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1999년 17.0%에서 2010년 47.7%로, 외무고시의 경우 1999년 30.0%에서 2010년 60.0%로 과반수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고 있는 추세다.

2010년 대학 진학률을 보면 여학생 82.4%, 남학생 81.6%로 여학생의 진학률이 남학생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는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63.9%로 남학생 진학률(69.2%)보다 5.3% 포인트 낮았다.

또 2010년 초등학교 교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는 여성이 73.8%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공직 진출률만 보더라도 여성의 지위가 현저하게 향상된 것은 틀림없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채용하고, 기업체 근로자의 일정비율 모집을 할당하는 등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촉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연금, 의료비 및 자녀 교육비 지원, 전기·가스·전화요금 할인 등 국가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 시행 중에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그동안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고,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이와 함께 2~3년간 국가를 위한 봉사로 기회 손실과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군필자는 내 아들이요, 여성은 내 딸이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소중한 인적자원이요,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군필자와 여성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Win-Win’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갈등은 해결될 것이다.


■ 헌재 결정 의미에 대한 재인식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헌재 결정의 근본적인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근거 여부

 헌재는 당시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은 군 가산점 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병역법 제3조 1항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남녀 간의 불평등이 시작됐다. 아울러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사회 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 조항은 군 가산점 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

 ▶평등권 침해 여부

 헌재는 군 가산점의 비율이 채용시험의 합격 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크고, 무제한의 반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과 군에 가지 못한 남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와 동시에 “군 가산점 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 복무 중에 취업 기회와 취업준비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 취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즉 헌재 결정이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만점의 5%라는 지나치게 높은 가산점을 주고, 또 가산 기간이나 횟수가 무제한으로 돼 있어 위헌이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가 능력주의와 무관한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 소유라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가 제시한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은 무엇이 능력인지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이 획일적인 시험 점수의 획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군 복무 21개월의 기간은 사실상 공무수행 기간이다. 군 복무를 통해 국가를 위한 봉사 자세, 강한 체력과 정신적 용기, 국가관 및 조직에의 충성도 등을 체득할 수 있다. 실제로 지자체장을 비롯한 현장 관리자들은 산간벽지에서의 야간 업무나 재난상황 관리 등 군필자가 수행하기에 유리한 공직이 많다는 데에 대체로 공감한다.

 결국 공직자 선발에 관해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지 ‘지식’의 양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자와 미이행자에 대한 대우를 달리해야 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군필자 지원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 복무기간 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 상실로 인한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나 사회 진출 지연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 건전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즉 병역으로 헌신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은 상징적이면서도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 병역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것

 일부 여성계 등 사회일각에서는 군 가산점 제도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제도로 가산점이 합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낮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위헌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은 그러한 비판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충분히 보완됐다. 즉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합격 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커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는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역의무 이행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본인이 득점한 점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1999년 헌재에서 위헌판결 시 만점의 5%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결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둘째,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을 전체 합격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가산점 혜택으로 과다한 합격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또는 횟수를 제한해 반복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과거에 가산점 횟수를 무제한으로 부여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처럼 개정안은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들의 주장, 그리고 군필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헌재가 최초 군 가산점 제도의 목적에 대해 언급한 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헌재는 이 제도의 목적이 군 복무 중 취업 기회와 취업준비 기회를 상실한 데서 오는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입법 정책적 목적과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군 가산점이 제대군인에 대한 특권의 부여가 아니라 학업의 중단을 강요당한 응시자와 그렇지 않은 응시자 사이에 학업 손실을 보상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한편 일부 반대론자들은 군 가산점 제도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소수만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대다수 병역의무를 마친 제대군인을 위한 실질적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군 가산점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데 대한 명예적 보상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을 7급·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650명 정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제대군인의 0.3%도 채 안 되는 숫자이며, 달리 말하면 여성 등 군 미필자들이 받는 실제적 불이익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대단히 크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현주소

 선진국들이 제대군인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보면 왜 선진국인지 알 수가 있다. 선진국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효적인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미 연방정부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참전군인은 5점, 상이군인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비경쟁 임용 때는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한다. 그래서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이 25%를 차지할 만큼 우대하고 있다. 특히 1979년 미연방 대법원은 가산점 위헌 소송 시 제대군인을 우대 임용하는 법률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제대군인 우대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의 문제이며, 여성과 비교해 남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모병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이러한 판결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독일의 경우는 군 복무로 인한 취업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학위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과 일시불 생활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와 공공기관은 직원채용 시 제대군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고위직 11.1%, 하위직 16.6%를 할당하는 등 취업 안정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모병제 국가임에도 전직할 제대군인에게 교육비의 70~90%를 국가가 부담하고, 통합국 전직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을 위한 지원금과 이를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부처 공무원의 10%가 제대군인이며, 2002년부터는 전국 27곳에 배우자를 위한 취업지원실도 운용하고 있다.

 우리도 군 가산점을 대체할 만한 보상조치를 강구하려면 복무기간 자체의 학점화(18학점 이상)를 보장하고, 전역 시 보상금 지급과 평생 공공시설 이용권 등 실제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나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현재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보상책은 병역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현역병의 경우 군 복무기간 중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정도다. 물론 이외에도 대학 원격강좌 개설, 사이버 지식정보방 운영, 민간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 종목 확대 등 주어진 여건에서 일정 정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조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부 반대론자들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이 군 가산점 제도보다는 제대지원금,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소득세 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돼 지금 당장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우선 군 가산점 제도부터 부활시키고, 국가경제의 여건이 호전되면 이러한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군 가산점 제도 시행 효과 예측

 군 가산점 제도는 병역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사회 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 기회의 상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이고 상징적인 보상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취업의 도움을 줌으로써 전역 후 사회공동체 내부에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게 될 것이다. 또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병역기피 풍조를 일소하고, 의무와 권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국가안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80%가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즉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국방을 위해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군 가산점 제도는 양성갈등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

 일반적으로 민주국민으로서의 의무에는 보편성이 요구된다. 징병제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분명히 차별적인 제도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에 따르는 불이익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덜어 준다는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인회계사·변리사·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만점의 5%, 산업기사·기능사의 경우 3%, 정보처리기사·컴퓨터 활용능력 1급의 경우 1%, 워드프로세서 1급의 경우 0.5%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군 복무 기간은 이러한 자격증 3~5개를 따고도 남을 기간이다. 군 미필자는 군필자에 비해 각종 학위·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십 번의 취업 기회를 더 갖는다. 즉 시간과 기회의 측면에서 군필자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바로 군 가산점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계층도 극히 적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필자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헌법에 근거해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이들을 명예롭게 해 줘야 한다. 나아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고 사기충천한 가운데 희망찬 눈으로 조국의 미래를 보게 해 줘야 할 것이다.

 국가는 젊은이들의 헌신에 보답해야 할 책임이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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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원문 : 181076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81076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검토보고서 : 1810764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hwp 1810764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pdf 2011년 3월 3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
    Date2011.03.30 By운영자 Views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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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등 21인이 2011년 2월 10일 공동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안원문 : 18107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8107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검토보고서 : 1810765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
    Date2011.03.30 By운영자 Views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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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 면회제도 개선 - 국방부 보도자료

    - 신병훈련 수료시 가족면회 시행 - 국방부는 지난 ‘98년이후「신병 군인만들기」계획에 의거 폐지되었던 신병훈련 수료시 면회를 1차신병훈련(5주)후 영내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음 「신병훈련 수료시 가족면회」를 시...
    Date2011.03.30 By운영자 Views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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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군 구조의 기본에 대한 이해<하>반성과 미래구상

    김국헌 前 국방부 정책기획관·(예)육군소장 군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지휘통일의 원칙이다. 1993년에 나온 미 육군의 작전요무령은 냉전구조의 붕괴에 따른 전략환경의 붕괴와 걸...
    Date2011.03.29 By운영자 Views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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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군 구조의 기본에 대한 이해 <중>

    군 구조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기본적인 개념, 용어에 대한 합의가 없이 구구한 논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에 대한 공감대 없이 이뤄지는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 글은 군 구조를 논의하는 데 있어 ...
    Date2011.03.28 By운영자 Views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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