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2011.4.1 일부개정)

by 운영자 posted Apr 25,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별표_1]_특수업무수당의_지급대상_및_지급액(제3조제2항관련).hwp

[별표_2]_특수업무수당의_지급대상_및_지급액(제3조제2항관련).hwp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4. 1] [국방부령 제734호, 2011. 4. 1, 일부개정]
국방부(보건복지관 복지정책과), 02-748-6611

연혁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과 같다. 와 같다.

연혁   ①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부칙  <국방부령 제356호, 198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74호, 198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79호, 198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84호, 1987.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90호, 198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00호, 198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방부령 제405호, 1989.10.27>  (군인사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06호, 198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방부령 제411호, 1990.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17호, 199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30호, 1992.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35호, 199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42호, 19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55호, 19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67호, 1996.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75호, 199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94호, 199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16호, 200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국방부령 제527호, 2001.5.19>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28호, 200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40호, 200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 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48호, 200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64호, 2004.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86호, 200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89호, 2006.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95호, 200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23호, 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49호, 2008.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73호, 200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95호, 200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11호, 201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방부령 제720호, 2010.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34호, 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Articles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