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2011.6.1 > 오늘부터 ‘세계의 국방개혁’란을 10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 우리의 국방개혁 관련 법률 내용 및 추진 계획과 함께 미국ㆍ대만ㆍ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됐던 국방개혁의 배경,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현재 국방개혁 관련 법제화는 6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2015년까지 앞으로 4년여가 남아 있지만, 해야 할 과업은 대단히 많다. 특히 이번 조치는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물로 치면 기본설계도인 셈이다.
올 6월에 이러한 근거가 마련되면, 올해 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전반기 중 합참 및 육·해·공군 조직 개편(2012년 5월), 내년 하반기 중 육·해·공군참모총장의 군령계선 내 포함(2012년 11월), 이후 육·해·공군본부 및 작전사 통ㆍ폐합 등(∼2014년) 2014년까지는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2015년에는 최종 점검을 거쳐 12월부터는 전작권을 전환받아 우리 군 주도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충분치 않은 일정이다. 오늘은 개정 법률안 내용 및 개정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주요 개정 내용
첫째, ‘국군조직법’을 개정한다.
군정ㆍ군령 기능이 획일적으로 분리된 현행 지휘구조를 개선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군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군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군본부 및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기능을 명시하고, 합동참모의장에게 작전지휘·감독에 필요한 제한된 군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또 각군 참모총장에게는 소속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및 감독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한다.
둘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인 합동성 강화 및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해 합동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다시 정의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보완하는 한편, 합동참모본부의 균형 편성을 위해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 중 1인을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2인의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해 보직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셋째, ‘군인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합참의장의 효과적인 작전지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합참의장의 징계권을 확대하려고 한다. 합참의장의 징계권 확대는 “작전지휘와 관련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해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능력과 군사 전문성이 우수한 인재를 탄력적으로 획득, 활용하기 위해 예비역을 현역으로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넷째,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육ㆍ해ㆍ공군 영관급 장교의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ㆍ폐합해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과 육ㆍ해ㆍ공군대학을 통합해 2011년 12월 1일부로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기 위해 합동참모대학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사관학교설치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사관생도 시절부터 합동 중심 사고를 형성하기 위해 2012년 2월 1일부로 육ㆍ해ㆍ공군 사관생도 통합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관학교설치법’에 3군 사관생도 통합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 장성급 장교라는 교장 자격 기준을 삭제해 경험 많고 전문성 있는 예비역도 사관학교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위의 법률 개정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우리 군의 효율적인 전투 임무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법률안 개정 절차
현재 위의 5가지 법률안은 이미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2011년 5월 25일부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앞으로 국방위원회ㆍ법사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 후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각 법률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제공>
현재 국방개혁 관련 법제화는 6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2015년까지 앞으로 4년여가 남아 있지만, 해야 할 과업은 대단히 많다. 특히 이번 조치는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물로 치면 기본설계도인 셈이다.
올 6월에 이러한 근거가 마련되면, 올해 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전반기 중 합참 및 육·해·공군 조직 개편(2012년 5월), 내년 하반기 중 육·해·공군참모총장의 군령계선 내 포함(2012년 11월), 이후 육·해·공군본부 및 작전사 통ㆍ폐합 등(∼2014년) 2014년까지는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2015년에는 최종 점검을 거쳐 12월부터는 전작권을 전환받아 우리 군 주도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충분치 않은 일정이다. 오늘은 개정 법률안 내용 및 개정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주요 개정 내용
첫째, ‘국군조직법’을 개정한다.
군정ㆍ군령 기능이 획일적으로 분리된 현행 지휘구조를 개선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군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군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군본부 및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기능을 명시하고, 합동참모의장에게 작전지휘·감독에 필요한 제한된 군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또 각군 참모총장에게는 소속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및 감독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한다.
둘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인 합동성 강화 및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해 합동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다시 정의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보완하는 한편, 합동참모본부의 균형 편성을 위해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 중 1인을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2인의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해 보직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셋째, ‘군인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합참의장의 효과적인 작전지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합참의장의 징계권을 확대하려고 한다. 합참의장의 징계권 확대는 “작전지휘와 관련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해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능력과 군사 전문성이 우수한 인재를 탄력적으로 획득, 활용하기 위해 예비역을 현역으로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넷째,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육ㆍ해ㆍ공군 영관급 장교의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ㆍ폐합해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과 육ㆍ해ㆍ공군대학을 통합해 2011년 12월 1일부로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기 위해 합동참모대학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사관학교설치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사관생도 시절부터 합동 중심 사고를 형성하기 위해 2012년 2월 1일부로 육ㆍ해ㆍ공군 사관생도 통합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관학교설치법’에 3군 사관생도 통합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 장성급 장교라는 교장 자격 기준을 삭제해 경험 많고 전문성 있는 예비역도 사관학교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위의 법률 개정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우리 군의 효율적인 전투 임무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법률안 개정 절차
현재 위의 5가지 법률안은 이미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2011년 5월 25일부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앞으로 국방위원회ㆍ법사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 후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각 법률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