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외출·외박·휴가는 국군 장병들에게 꿀맛 같은 재충전의 시간이다. 국군병영생활규정 제40조에서는 외출·외박 및 휴가의 목적에 대해 ‘군인으로 하여금 병영을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 각종 용무를 보거나 집안일을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기하고, 나아가 군 복무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946년 5월 1일 창설된 국방경비사관학교 생도들이 휴일에 세탁물을 들고 귀가하거나, 친지를 방문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국군은 창군 당시부터 장병들에게 외출과 외박을 허용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미군 제도를 그대로 원용해 지휘관들과 당직 장교 등에 의해 관습적으로 시행됐다. 외출·외박·휴가는 창군 이후 20여 년이 흐른 1962년 1월 20일 군인사법 제46조를 통해 최초로 법제화됐다. (사진좌측은 이정의 첫휴가신고장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