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출 방지·누설자 처벌 강화 / 2011.08.22
국방부는 지난 19일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군사기밀 유출 차단 대책을 갖추는 차원에 만들어졌다.
개정령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했다.
군사기밀 취급자에게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 또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명시해 군사기밀 취급자는 그 직책을 떠난 뒤에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사기밀이 누설된 경우 군사기밀 취급 부대의 장은 해당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해 부대장의 책무도 부과했다.
한편 국방부는 현역 간부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하는 내용의 군검찰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 적용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해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더 이상 군사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일보 김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