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차원에서 해병대의 임무, 전통,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 복제의 적시성 있는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인복제령」일부개정안을 11월 15일 부로 입법예고함.
□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각 군 특수복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도록 개정함.
◦ 해병대 특수복제의 제/개정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함에 따라, 현행 하/동기의 착용구분과 복장의 착용구분 조항 중 기타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를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한 때로 개정함.
□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군인복제령을 개정한 후 ‘12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