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등 군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을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임관(입영)시 실시하는 선서문의 내용을 변경하고,
□ 일과 가정의 양립여건을 지원하고 출산율 향상과 모성보호를 위해 현행 휴가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한「군인복무규율」일부개정안을 11월 15일부로 입법예고함.
□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첫째, 임관(입영) 선서문의 ‘민족’용어를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용어인 ‘국민’으로 개정함
◦ 둘째, 청원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 확대하는 등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함
∙배우자 출산시 현행 3일을 첫째와 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이상은 9일로 하고, 병영생활을 하는 병사들은 7일로 개선
∙본인결혼시 현행 7일을 5일로 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의 휴가를 신설함
∙입양시 현행 14일을 20일로 개선함
∙유․사산한 군인의 임신기간이 15주, 11주 이내인 경우도 각각 10일, 5일로 신설함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 휴가를 신설함
∙공가사유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를 신설함
∙기타 토요일만 휴가일수에 불산입하던 것을 공휴일도 적용하고, 장기복무하사 이상만 반일휴가 등을 적용하던 것을 하사이상으로 개정함
□ 이러한 개정을 통한 입법효과는
◦ 임관(입영) 선서시 적합한 용어사용으로 국군의 이념과 사명에 부합되는 선서를 실시하고, 한국 국적의 다문화가정 등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감대 증대가 가능하고,
◦ 휴가제도 개선을 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출산율 향상,
모성보호 등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장병 사기 및 복무 만족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 후 ‘12년 2월 부터 시행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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