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방위조약」체결 배경
한국전쟁중지를 위한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이승만 대통령이보여준 외교적 노력은 오늘날까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 동맹관계를 낳게하였다.
1 9 5 3년 봄,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정전협정 체결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과 공산군측과의 정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소련과 중국의 세력이 확대되는 당시 상황하에서 정전협정의 체결은 이후 유엔군의 철수와 함께북한군의재남침을 예고하는 것이나다름없었다.
당시상황으로 볼 때협정조인이 불가피함을 인식한 이대통령은 아이젠하워미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정전협정 체결 직후 미국과 필리핀, 미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간에 이미 체결된조약과 같은 수준의한·미간 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국토재건을 위한 경제원조”를 요
구하였다.
그러나 한·미간의 교섭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 대통령은 유엔참전국들과의 마찰을 감수하고, 1953년 6월 1 8일 부산, 대구, 광주, 논산, 마산, 영천, 부평 등 전국의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포로 중에
서 2 7 , 3 8 8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반공포로 석방은 한국 국민의 의지를 외면한 정전회담 추진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실력으로 맞선 결연한 의사표시였다.
반공포로들이 탈출에 성공한 사실을 확인한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단독으로 단행할 수 있다는메시지를 던졌던 것이다. 이 대통령도 전쟁을 지속한다는 것이 그만큼 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기에 부담이 컸지만, 정전이 전쟁의 완전한 종식이 아니라 향후 또 다른 전쟁 준비 속에서 더 많은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런 대책 없는 정전협정 체결에 찬성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미국이 정전 후의 상호방위조약과 군사원조를 약속할 때까지 정전반대를 계속하였고 반공포로석방도 그러한 차원에서 취한 결단이었다.
반공포로 석방으로 경악한 미국정부는 한국의 동의없는 정전협정 체결과 이행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미 국무성 로버트슨 특사를 파견하여 한국정부와 협상을 하게 하였다. 당시 이 대통령의대미교섭의 초점은 다음의네 가지였다.
❶ 한국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상호방위조약의 체결
❷ 한국 복구를 위한 장기적인 경제원조
❸ 한국군의 전력 증강(육군 2 0개 사단으로의 증편, 해군 및 공군의 장비지원)
❹ 공산측과의 정치회담이 9 0일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한·미 양국만으로 한국통일 방안을 별도 협의
이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한국의 동의에 따라 정전협정이 1 9 5 3년 8월 4일, 이대통령과 로버트슨 특사간에 작성된 조약내용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최종 조정하기 위해 덜레스미 국무장관이 방한하였다.
이렇게 해서 1 9 5 3년 8월 7일「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 되었고, 10월 1일 정식 조인에이어 양국 국회의 비준을거쳐 1 9 5 4년 11월 1 8일 부로 발효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은 당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 국민의 통일 열정을 대미교섭의 카드로 활용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수완과 국가안보에 대한 우국충정 그리고 미국의 전향적 결단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오늘날까지 한국안보와 국가전략의 기둥이 되고 있다.
●조약 체결의 효과 및 의의
1 9 5 3년 1 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한·미 양국은 1 8 8 2년 5월 2 2일 조·미통상협정을 맺은 지 7 1년 만에, 또한 1 8 7 1년 신미양요 사건을 겪은 지 8 2년만에 자유와평화라는공동의 이해관계에 기초한동맹관계를 맺게 되었다.
동 조약의 성립으로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주둔을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이며,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한·미행정협정과 정부간 또는 군사 당국자간의 각종 안보 및 군사관련 후속협정들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비준서 교환(1954. 12. 8)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목적을 추진할적절한조치를 협의와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 3 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 4 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 5 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본 조약은 1 9 5 3년 1 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의 2통으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