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관진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의결주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차원에서 해병대의 임무, 전통,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 복제의 적시성 있는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해병대 특수복제 제개정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함(안 제10)

1) 해병대 복제의 특수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 특수복제의 적시성 있는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필요

2) 각군 특수복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도록 함

. 동기 및 복장의 착용구분을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3, 161호사목, 2호마목, 3호다목)

1) 해병대 특수복제의 제개정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함에 따른 병행하는 권한 부여 필요

2) 현행 하동기의 착용구분과 복장의 착용구분 조항 중 기타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를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한 때로 개정

 

4. 주요토의과제 : 생 략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 별첨


  1. No Image

    군인복제령 일부개정안 (해병대복제관련)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관진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의결주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Date2011.12.30 By배나온슈퍼맨 Views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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