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8진 장병들이 문무대왕함(DDH-Ⅱ) 함미 갑판에서 태극기와 함께 `2012'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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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제도 손질 전투형 군대 `용틀임' 우린 더욱 강해진다 / 국방일보 2012.1.2
국방부는 적 도발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전투형 군대의 정착과 국방개혁ㆍ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예 강군 육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병무와 의무ㆍ방산 분야 등에서 총 33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해 소개한다.
■ 병무 (11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 기간을 주고 충분한 병력확인을 위해 재신체검사 대상자(신체등위 7급)에 대한 경과관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중학교 중퇴자에 대한 학력사유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폐지한다.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폐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징병검사 제도 시행
수년 전의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게 되는 불합리 해소를 위해 병역처분을 받은 후 장기간 입영을 연기한 경우 징병검사 후 5년째 되는 해 재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게 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확대
고졸 이하 자에게도 현역병 입영일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확대한다.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조기 적응을 위해 육군 ‘연고지복무병’을 비롯해 육군 ‘특공ㆍ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 등 3개 모집분야가 신설된다.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기준 마련
보충역 권익 보호를 위해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퇴영(귀가)시키지 않고 차기 교육일정에 편성해 잔여 기간 동안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부모와 같이 국외에 장기거주하는 자 국외여행허가 개선
국외거주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해외정착 보장을 위해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해 24세까지 계속 국외거주하고 있는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교졸업 후 산업체 등에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연기
대학생 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고졸 취업자에 대해서도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대책 강화
인성결함자의 입영차단을 위해 신병교육 기간에도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인성검사도구를 최신화한다.
■ 의료 (5건)
뇌수막염 백신 접종 실시 및 예방 접종 확대
장병 건강보호를 위해 하반기부터 모든 입소 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고, 유행성이하선염 및 계절독감 백신을 전 장병에게 확대·접종한다.
군병원 청소용역 및 급식보조원 운영 전면 시행
입원환자의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100병상 이상의 모든 군병원에서 청소·식기세척·병동배식 등에 대한 외부용역을 전면 시행한다.
병 건강검진 시행
병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상병 진급 시 1회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이등병 주치의 건강상담 실시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군 의료접근성 향상과 전역 전까지 건강관리를 위해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과 일대일 건강상담이 실시된다.
민간의대 위탁과정 확대
장기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민간의대 위탁교육 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하고, 교육 선발대상을 사관학교 출신 장교에서 단기장교까지 확대한다.
■ 인사 · 복지 (5건)
군무원 직군 및 직렬체계 개선
군무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무원 직군ㆍ직렬체계를 현행 23개 직군, 79개 직렬에서 11개 직군, 56개 직렬로 개선한다.
국군 생명의 전화 확대 운영
신속한 고충처리와 복무 부적응 조기 해결을 위해 ‘생명의 전화(0179)’를 전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여군 임신ㆍ출산여건 보장 확대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해 유ㆍ사산한 여군의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체력검정 일시 보류 및 청원휴가를 신설한다.또한 불임치료 시 청원휴가 신설 및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도 확대한다.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 봉급 인상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 봉급을 2011년 대비 4.09% 인상한다.
군인 특수근무수당 인상
장병 처우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도 인상한다.
■ 군수·방산 (9건)
개인일용품 현금 지급
구매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병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 현품으로 지급하던 개인일용품 중 세숫비누와 세탁비누를 현금 지급한다.
신형 디지털 피복 및 장구류 보급 확대
전투임무수행능력 극대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형 전투복, 기능성 전투화, 기능성 방한복 등 고기능성 피복류 및 개인천막, 방탄복 등의 보급을 확대한다.
국방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시행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심사(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국방마크를 부여한다. 해당제품은 3년간 국방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제재 강화
신규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납품실적, 경영상태, 품질관리능력 등 심사기준 비중을 축소한다.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계약이행 성실도 감점 항목을 확대한다.
국외조달 적격심사 시 가격평가요소 강화
국외조달 특성 반영 및 가격 평가요소 강화를 위해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예정가격에서 최저입찰가격 기준으로 개정하고, 납품실적 배점 축소 및 입찰가격의 배점을 확대한다.
특정단체 수의계약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특정단체의 수의계약 건전성과 군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정단체(상이단체ㆍ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현장실사 위주의 사전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재 수단 기준의 명확화 및 특정단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참가자격 확인
가격담합 등 부정행위 및 입찰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심사를 입찰가격 투찰 전에서 입찰가격 투찰 후에 하도록 개정했다.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 전산화
예정가격 투명성 보장을 위해 계약관이 예정가격 결정 시 시스템 내에서 예정가격을 직접 입력하도록 개선한다.
부정당업자 제재 발효시점 개선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의 효력 발효시점을 제재확정 6일 후에서 다음날로 개정한다.
■ 기타 (3건)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및 관련제도 개선
군사시설·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방위력 개선 업무 등 특정분야의 5급 공무원, 중령, 3급 군무원 등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추가하고, 취업제한 심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확대 및 제도 개선
국군의학연구소, 육군항공기 정비단, 해군2함대 정비대대, 공군82항공 정비창 등 4개 부대를 새롭게 군 책임운영 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동원 응소시간 개선
응소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원 응소시간을 고정, 응소대상자별로 동원령이 선포된 다음날 오전 10시 및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방일보 이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