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 기간 1년 → 6개월로 완화
- 사회복무요원 고충 심사 청구사항 30일 이내 심사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병역의무이행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 기간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면 1년 동안 다른 업체로의
전직을 제한하였으나, 초기에 업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역의무자와 이를 고용한 고용주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직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규제를 완화하여
의무자를 보호하고 지정업체에 대한 인력 활용 유연성을 높였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 고충 처리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였다. 지금까지는 사회복무요원이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충 해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복무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 처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고충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11월 초에 공포하고 시행되며, 앞으로도 병역이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