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軍 특별수사단)은 2018. 9. 21.(금)에 지난 9. 5.에 구속된 피의자 소OO(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피의자 소OO의 주요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前기무사는 ‘14. 4. 28. 세월호 정국 조기 탈피를 목적으로 세월호 TF를 조직(TF장 아래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하고 광주․전남지역, 안산지역 기무부대 등을 동원하여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함.
○피의자 소OO은 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으로서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첩보를 수집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소속 부대원들에게 지시하여 팽목항, 진도체육관에서 직접 당시 실종자 가족을 관찰하거나 당시 지원 공무원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민간인을 사찰하게 함.
- 유가족의 분위기 파악(특정조치에 대해 불만, 과격 등을 보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특이내용 등)
-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파악(‘진도 지역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하였다’ 등)
- 유가족 사생활 파악(TV 시청 내용, 일부 유가족의 야간 음주 실태 등)
- 유가족 성향 파악(‘강성, 중도, 온건’으로 분류 등)
○결국, 피의자 소OO은 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前기무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사찰 업무를 부하들에게 지시하였고 그 첩보수집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하였음.
□ 軍 특별수사단은 2018. 7. 16. 구성된 이래, 前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및 계엄 문건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계엄 문건 작성 의혹 수사는 2018. 7. 26.부터 서울 동부지검에서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진행 중
□ 軍 특별수사단은 前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 개시 후 前기무사령부 및 예하 기무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관련 보고서, 첩보관리체계, 기무망 이메일, 세월호 백서, 업무용 PC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분석하였으며, 세월호 TF 인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軍 특별수사단은 당시 前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단체) 사찰행위(유병언 검거 관련 불법감청 의혹 포함)에 대해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중 관련 혐의사실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