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은 관할 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외국 항공기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무력공격을 하거나 격추하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위치와 국적 확인 등 식별과 퇴거유도는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통상적 해석이다.
이에 비해 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협약에 의해 설정한 공역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FIR 안에 진입하는 항공기들은 위치·고도·속도·방위 등의 정보를 관할 관제당국에 통보한다. 대신 FIR를 관리하는 관제당국은 민간항공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수색과 구조업무를 책임진다.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는 6·25전쟁 중에 미군 당국에 의해 1951년 3월 22일 처음 설정되었고, 2007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내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현재의 KADIZ는 2013년 12월 15일 조정, 발효됐다. 앞서 정부는 12월 8일 인천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 FIR)과 일치하도록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을 포함시키는 등 KADIZ의 남쪽 구역을 확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새로운 KADIZ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같은 KADIZ의 조정은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海) 상공에 새로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안보 이슈로 떠올랐던 중국의 새로운 CADIZ)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일부가 중첩된 것이 문제였다. CADIZ 안에 이어도 주변 수역 상공 일부가 포함된 것도 또한 문제였다. 일본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공이 포함돼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다음날인 11월 24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것과 관련해 중국에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KADIZ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져 KADIZ의 조정이 이뤄졌다.
KADIZ가 인천 FIR과 연계한 재조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민항기의 운항을 뒷받침하면서 안보상의 필요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도 주변 수역과 마라도·홍도 남쪽의 영공까지 방공식별구역에 온전히 포함함으로써 기준점으로 삼기에 편리해진 것이다. 또 FIR에서는 원래 타국 민항기도 위치 정보를 보고토록 돼 있기 때문에, KADIZ 조정에 따라 민항기에 추가로 부담을 주지 않았다.
유사시 FIR별로 할당된 탐색·구조 임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해당 지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되면 군용기를 포함한 수색·구조용 항공기를 이륙시킬 때도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국방일보 2019.07.25 신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