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제도,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 군사법원(1심), 서울고등법원(2심)으로 추진
군사법원의 독립성·공정성 제고
- 관할관 제도, 심판관 제도 폐지
군사업원, 군 검찰 체계 개편
- 30개 보통군사법원 → 5개 지역군사법원
- 90개 검찰부 → 4개 검찰단
민간인 법원장, 현역 군판사 함께 재판 참여
군 사법개혁을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