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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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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시행 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5167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제4조(군모) ①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 9. 30.>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제5조(제복) ①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1975. 9. 30.>

② 삭제  <1975. 9. 30.>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 9. 29.>

④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  <개정 1980. 1. 9., 2017. 9. 29.>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제6조(군화) ①군화는 단화ㆍ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개정 1980. 1. 9.>

②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제7조(계급장) ①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군모장ㆍ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0. 1. 9.>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제8조(표지장) ①표지장은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이름표, 견식, 금장, 장성급 장교 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 9. 29., 2021. 1. 5.>

② 표지장 중 모표, 정근장, 상장 및 장성급 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 5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전문개정 1980. 1. 9.]

 

제9조(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 6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7. 9. 29.>

[전문개정 1980. 1. 9.]

 

 

제3장 복장

 

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예모

2. 예복(만찬 또는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만찬복을 착용한다)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5. 단화

6. 계급장 및 표지장

7. 「상훈법」 제2조에 따른 훈장(勳章)ㆍ포장(褒章) 및 「상이기장령」 등에 따른 기장(紀章)

8. 예식도(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7. 9. 29.]

 

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정모

2. 정복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5. 단화

6. 계급장 및 표지장

7. 훈장ㆍ포장 및 기장

[전문개정 2017. 9. 29.]

 

제14조(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0. 1. 9., 2017. 9. 29.>

1. 전투모 또는 특수모

2. 전투복 또는 특수복

3. 전투화 또는 특수화

4. 계급장 및 표지장

5. 훈장ㆍ포장 및 기장

6. 배낭 및 개인장구

 

제4장 착용구분

 

제15조(복장의 착용 기간) ①제복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여름철과 겨울철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기후, 장소, 외국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목개정 2017. 9. 29.]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 9. 30., 2002. 3. 18., 2017. 9. 29.>

 

1. 예장의 착용구분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다. 외국의 고급 문ㆍ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라. 신년하례를 할 때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사.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2. 정장의 착용구분

가. 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여행을 할 때

다.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라. 초청장에 지정된 때

마.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 전투장의 착용구분

가. 전투에 참가할 때

나. 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①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군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부대나 군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해당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5장 보칙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①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9., 2017. 9. 29.>

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②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목개정 2017. 9. 29.]

 

제19조(군복의 재질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목개정 2017. 9. 29.]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목개정 2017. 9. 29.]

 

부칙<대통령령 제5538호, 1971. 2.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6884호, 1973.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7837호, 1975. 9.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8648호, 1977.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9713호, 1980. 1. 9.>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군복(계급장 및 표지장을 제외한다.)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11121호, 1983. 5.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투화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11314호, 198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투모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외투(육군장병공용) 및 여군일반외투(육군장병공용)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11807호, 1985. 12.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병을 제외한 해군이 착용하는 하정복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12302호, 1987. 12.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2780호, 1989. 8.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3166호, 1990. 11.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13742호, 1992. 10.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4204호, 1994. 4. 9.>(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 및 ②생략

③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 4]의3. 하사관 및 사병계급장(각군공용)의 가목 및 나목중 "일등상사"를 각각 "원사"로, "이등상사"를 각각 "상사"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대통령령 제14423호, 1994. 1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5000호, 1996. 5. 17.>

이 영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7139호, 2001.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7542호, 2002. 3.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8068호, 2003. 7.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2931호, 2011. 5. 2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복은 이 영 시행 후 3년간 착용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23626호, 201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4811호, 2013. 10.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6996호, 2016. 2. 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계급장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급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28346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복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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