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9.9.3.] [대통령령 제30067호, 2019.9.3.,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제3조(부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 9. 5.>
③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참모처·복지전직지원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작전계획참모처·교육훈련참모처·화력참모처·군수참모처·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를 둔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2019. 9. 3.>
③ 사령관 밑에 특별참모부로 전력기획실장·정책실장·공보정훈실장·감찰실장·법무실장·군종실장·의무실장 및 비서실장을 둔다. <개정 2017. 11. 14., 2019. 6. 25., 2019. 9. 3.>
제5조(전력기획실장) ① 전력기획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2019. 9. 3.>
1.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과 소요 제기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해병대 조직 및 정원 관리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정책실장) ① 정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해병대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통제
[본조신설 2019. 9. 3.]
제6조(공보정훈실장) ① 공보정훈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 6. 25.>
② 공보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2019. 6. 25.>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해병대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해병대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4. 사령관이 명하는 공보·홍보 및 정훈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19. 6. 25.]
제7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1. 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군사검열,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2. 안전·특명 사항의 조사·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사령관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8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사령관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9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제9조의2(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사령관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처리
[본조신설 2017. 11. 14.]
제10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1조(인사참모처) ① 인사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 7. 16., 2019. 9. 3.>
1. 인사·인력관리, 인사근무·행정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복지전직지원참모처) ① 복지전직지원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2. 전직지원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9. 3.]
제12조(정보참모처) ① 정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작전참모처) ① 작전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① 작전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1. 작전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합동연습
3. 삭제 <2014. 7. 16.>
4.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 9. 3.>
[제18조에서 이동 <2017. 11. 14.>]
제14조의3(화력참모처) ① 화력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 및 합동 화력자산 운용계획의 수립·발전
3. 그 밖에 화력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7. 16.]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7. 11. 14.>]
제15조(군수참모처) ①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所要)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지휘통신참모처) ① 지휘통신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17조(공병참모처) ① 공병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1. 공병작전의 지원
2. 군용 시설의 신축·보수
3. 국유재산관리
4.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병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
[종전 제18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2017. 11. 14.>]
제19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처·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 9. 3.>
② 제1항에 따른 처·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2019. 9. 3.>
제20조(위원회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21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2436호, 2010. 10.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5464호, 2014. 7.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8427호, 2017.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894호, 2019. 6. 2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30067호, 2019.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