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급/일반수당 세부내용
구 분 |
지 급 내 역 |
비 고 | ||||||||||
봉 급 |
․계급별 호봉별 정액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 |
․공무원보수규정 | ||||||||||
정근수당 |
․봉급액의 0~50%, 연2회 지급(1,7월) |
․공무원수당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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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년수 |
지급율(%) |
근무년수 |
지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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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
미지급 |
7년미만 |
봉급의30 | |||||||||
2년미만 |
봉급의 5 |
8년미만 |
봉급의35 | |||||||||
3년미만 |
봉급의10 |
9년미만 |
봉급의40 | |||||||||
봉급의15 |
10년미만 |
봉급의45 | ||||||||||
4년미만 | ||||||||||||
5년미만 |
봉급의20 |
10년이상 |
봉급의50 | |||||||||
6년미만 |
봉급의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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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
․배우자 : 30,000원, 기타 : 20,000원 * 자녀에 한하여 인원수 제한 없이 지급(4인초과 가능) |
․공무원수당규정 | ||||||||||
정근수당 가산금 (장기근속수당) |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천원) |
․공무원수당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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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년이상 |
15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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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 |
100 |
80 | ||||||||||
일반직공무원 |
100 |
80 | ||||||||||
구 분 |
10년이상 |
7년이상 |
5년이상 | |||||||||
군 인 |
60 |
50 |
40 | |||||||||
일반직공무원 |
60 |
|
50 | |||||||||
구 분 |
5년미만 |
장기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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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 |
3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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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가산금:20년이상 10,000원, 25년이상 30,000원의 추가 가산금 지급 | |||||||||||
성 과 상여금 |
․대상 : 중령이하(군무원 3급 과장이하) ․국방부 : 부서별 평가 적용(기준호봉의 100%) - 첫 번째 지급액 : 평균 50% - 두 번째 지급액 : 평균 50% |
․ 연2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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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조정 수 당 |
․지급액:연도별 상이(`03년25%, `04년25%, `05년21%) ※ 당해년도 후반기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음년도 1월에 기본급에 합산 |
․ 11월 지급 (06년 미편성) |
구 분 |
지 급 내 역 |
비 고 | |||||||||||||||
주택수당 |
․정부가 제공한 군주거시설 미입주자 중 장기하사~중령(월 80,000원) |
․공무원수당규정 | |||||||||||||||
관리업무수 당/ 시간외 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소령(4급)이상 봉급의 9% 일률적으로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대위(5급)이하 초과근무실적에 따라 최소15 시간에서 최대75시간까지 지급(예산범위내) * 세부지침은 각군본부에서 지침으로 하달 |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수당업무 처리지침 | |||||||||||||||
자녀학비보조수당 |
․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학비전액을 지원 |
․공무원수당규정 | |||||||||||||||
교 통 보조비 |
․군인의 경우 대령이하 하사까지 지급 ․일반직의 경우 1급 이하에게 지급 |
․공무원수당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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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 |
대령 |
중령-대위 |
준위-상사 |
중.소위 |
중사 |
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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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1-3급 |
4-5급 |
6-7급 |
8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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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20만원 |
14만원 |
13만원 |
12만원 |
12만원 |
7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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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보조비 |
․계급(직급)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천원) |
․공무원수당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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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관 대장 |
차관 중장 |
소장 |
1급 준장 |
2급 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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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1,650 |
1,250 |
900 |
750 |
650 | ||||||||||||
구 분 |
3급 중령 |
4급 소령 |
5급 대위 |
중위 소위 |
준위 | ||||||||||||
지급액 |
500 |
400 |
250 |
105 |
180 | ||||||||||||
구 분 |
6급 원사 |
7급 상사 |
8,9급 중사 |
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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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155 |
140 |
105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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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급 내 역 |
비 고 | ||||||||||
직책별 특정 업무비 (월정 직책급)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자에 지급 ․지급금액 (단위: 천원) |
․세출예산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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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
1급 기관장, 중장 |
1급, 차관보, 소장 |
2, 3급 기관장 |
2, 3급 보조 “갑” 대령 “갑” |
2, 3급 보조 “을” 대령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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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750 |
700 |
650 |
600 |
550 | |||||||
계 급 |
복수직 3급“갑” 대령“병” |
복수직 3급“을” |
4급 보조기관 “갑” |
4급보조 기관“을” 대령교육 |
4급 (복수직) | |||||||
지급액 |
500 |
450 |
350 |
300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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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 구분 기준 갑 : 직제상 정원6명 이상, 을 : 직제상 정원5명 이하 병 : 단독직위, 대령진급예정자 : 2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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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절 휴가비 |
․국가공무원/군인에게 명절에 지급(년2회) ․봉급의 120% 지급 |
․공무원수당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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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일 |
지 급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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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날 추 석 |
․지급대상일이 속하는 월의 월봉급액의 각각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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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 지원비 |
․국가공무원/군인(군무원) 매월 지급 ․봉급의 년 200% 지급 : 12월 균분 (매월 16.7%) |
․공무원수당 규정 | ||||||||||
전역자/ 휴가자 여비 |
․병에게 전역/휴가시 여비, 식비, 숙박비 지급 ․지급금액(07년) -교통비 : ㎞당80원, 식비 : 1식당 4,000원 숙박비 : 1일에 12,000원, 현지교통비 : 1,200원 선박비 : 신고요금 실비(2등객실) |
․휴가자 여비 지급 지침 |
구 분 |
지 급 내 역 |
비 고 | ||||
특수지근무 수 당 |
․군인/군무원중 특수지근무자에게 수당 지급 |
․공무원수당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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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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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지역 |
․비무장지대, 서해5도, 울릉도 접적해역 상주 근무자 |
중령-중사 :6만원 하사 : 5.5만원 병 : 1일500원 | ||||
을지역 |
․GOP, 해안초소 상주근무자, 800m 이상고지근무자 |
중령-중사 :6만원 하사 : 5.5만원 병 : 1일400원 | ||||
|
* 갑지역에 한하여 가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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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사이상 : 2만원, 하사 : 1.5만원, 병 : 1만원 | ||||||
단기복무 부사관장려 수 당 |
․병으로 복무하다가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부사관에게 장려수당 지급 -지급대상 : 현역의 일병,상병/병장,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예비역의 병장/하사 -지 급 액 : 임용당시 단기하사1호봉 12개월분 (`07년 기준 : 2,500,000) * 복무월수별 차등지급 가능(각군 위임) |
․단기복무 부사관장려 수당 지급규정 | ||||
연 가 보상비 |
․공무원중 법정년가일수중 연도중에 년가를 실시 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 -지급대상 : 군인의 경우 소장이하 -법정년가일수 : 21일 -최대지급일수 : 20일(‘07년 10일 지급) -지급금액 : 미실시년가일수×월봉급액/30 |
․공무원수당 규정 | ||||
해외파견 근무수당 |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외국에 파견 중인 군인/군무원 -지급금액 : 임무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결정 -소령 기준시(월) ․아프가니스탄(본토) : 2,712,000원/월 이라크 : 3,183,600원/월 ※ 환차변동에 따른 환차율 적용 지급 |
․해외파견근무 수당지급규정 |
별지 1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기준 |
□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 금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계 급 |
월 지급금액 |
계 급 |
월 지급금액 |
중 장 |
3,143 |
소 위 |
1,661 |
소 장 |
2,947 |
준 위 |
1,786 |
준 장 |
2,572 |
원 사 |
1,768 |
대 령 |
2,340 |
상 사 |
1,750 |
중 령 |
2,143 |
중 사 |
1,536 |
소 령 |
1,965 |
하 사 |
1,482 |
대 위 |
1,786 |
병 |
1,340 |
중 위 |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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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의 등급별 지급비율의 산정
❍ 수당의 등급별 지급비율
등 급 |
10 |
9 |
8 |
7 |
6 |
지급비율(%) |
165 |
155 |
145 |
135 |
125 |
등 급 |
5 |
4 |
3 |
2 |
1 |
지급비율(%) |
115 |
105 |
95 |
85 |
80이하 |
※ 현 등급은 다음 가목에서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에 따라 산정한 등급과 나목에서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부여한 등급가중치를 합산하여 산정
업무수행환경 업무종류 |
전 쟁 |
전쟁 외의 작전 | ||
전쟁억지 및 분쟁해결활동 |
평화유지활동 |
그 밖의 활동 | ||
전 투 |
6 |
5 |
4 |
1 또는 0 |
전 투 지 원 |
5 |
4 |
3 | |
전투근무지원 |
4 |
3 |
2 |
나.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지 역 |
전 투 지 대 |
비전투지대 | ||
위험지역 |
준위험지역 |
후방지역 | ||
등급가중치 |
4 |
3 |
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