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810763
제안일자 : 2011년 2월 10일
제안자 : 대표발의 신학용의원 등 21인
발의의원 명단
강창일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을동 김진표 김효석 백원우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이윤석 이윤성 이찬열
장병완 정병국 조정식 최영희 홍사덕 홍영표 황우여
제안이유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그러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군수품관리법에서 육⋅해⋅공군 3군만 남기고 해병대가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이후 해병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음.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임.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부당함을 겪어 왔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는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따라서 유신독재 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처럼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군수품 관리 권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수품의 정의에 해병대 관리 물품을 해군 관리 물품과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함(안 제6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육군·해군·공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군 참모총장”을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이하 “각군 참모총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군 참모총장은”을 “각군 참모총장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를 “각군 참모총장등으로부터”로 한다.
제7조 중 “각군 참모총장은”을 “각군 참모총장등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각군 참모총장의”를 “각군 참모총장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군 참모총장은”을 “각군 참모총장등은”으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각군 참모총장은”을 각각 “각군 참모총장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군 참모총장”을 “각군 참모총장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군 참모총장”을 각각 “각군 참모총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군 참모총장은”을 “각군 참모총장등은”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각군 참모총장”을 “각군 참모총장등”으로 한다.
제17조 중 “각군 참모총장”을 “각군 참모총장등”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각군 참모총장”을 “각군 참모총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각군 참모총장의”를 “각군 참모총장등의”로 한다.
제19조 중 “각군 참모총장”을 “각군 참모총장등”으로 한다.
제32조 중 “각군 참모총장은”을 “각군 참모총장등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