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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등 21인이 2011년 2월 10일 공동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안원문 : 18107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8107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검토보고서 : 1810765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
    Date2011.03.30 By운영자 Views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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