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육군을 육성하기 위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전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격을 인정하는 ‘자격인증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개인별 전투력 평가가, 5월부터는 간부자격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육군은 17일 “싸워 이길 수 있는 장병 육성을 위해 ‘자격화에 기초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수행 핵심과목 위주로 훈련·평가를 실시, 전투형 야전군으로 재창출하기로 했다”고 교육훈련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에 앞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17일자 4·5면)에서 이 같은 교육훈련 강화 방안을 일부 소개한 바 있다.

 육군의 ‘자격화에 기초한 교육훈련’이란 제대별ㆍ직책별ㆍ신분별로 전투 및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핵심과목(제)을 선정해 계량화·등급화된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요구 수준에 도달한 장병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 장병은 개인화기사격과 체력단련, 정신전력, 전투기량 4개 핵심과목을 대상으로 평가받는다.

사ㆍ여단장 책임하에 평가받은 점수를 토대로 특급전사(특급), 전투프로(1급), 일반전투원(2급)으로 나뉜다. 육군은 전투대대 인원의 30%를 전투프로급 이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 전투력 평가 중 전투프로 이상을 달성한 장병은 조기진급 및 각종 포상이 수여된다.

 부사관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는 학교교육 자격증, 특전사 자격증, 공인기관 자격증 등을 수여한다. 학교교육 자격증은 보병학교 등 일부 병과학교를 군 자격 공인기관으로 지정해 요망수준을 달성한 인원에게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 학교 교육 중 또는 야전부대 근무 중에도 취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격 자격증의 경우, 화산 및 동복유격장에서 ‘유격자격평가단’에 의해 체력은 특급, 장애물 극복·산악정찰은 A등급 등 전 과제 90%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특전사 자격증은 공수ㆍ스쿠바ㆍ산악전문ㆍ특공무술ㆍ저격수 등 5가지로 특전사에서 평가기준을 구체화해 시행하며, 공인기관 자격증은 인명구조ㆍ응급구조사ㆍ태권도ㆍ유도ㆍ검도 등으로 외부 공인기관과 협조해 평가하기로 했다.

 학교 및 특전사의 자격증은 6월부터 시행된다.
육군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간부들에게는 진급, 장기선발, 보직심의, 각종 선발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간부들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간부자격인증제는 5월부터 실시된다.

여기에서는 사무자동화, 육군전술지휘체계(ATCIS) 등과 같이 제대ㆍ기능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과목을 평가한다. 특히 사ㆍ여단 단위로 초임 전입간부 자격인증을 시행해 자격을 인증받은 초임간부에 한해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불합격 시에는 합격될 때까지 보충교육 후 재측정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 제도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음달까지 육군규정을 개정하고 학교기관과 야전부대의 자격화 체계를 구축, 제반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일보 이주형 기자   jataka@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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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전 장병 `전투능력 자격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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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1.02.17 Views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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