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색과 경기 포천ㆍ양주 등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군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이 다음달부터 완화돼 기존 건축규제 조치가 대폭적으로 풀린다.

 국방부는 21일 “수송기와 헬기 등을 운용하는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건축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성남공항과 같이 전투기 등을 운용하는 전술항공작전기지에 차폐이론을 적용한 고도제한 완화 이후 두 번째. 수색·포천·양주·양구·속초·조치원·이천·논산·전주·진해·백령·청원 등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가 적용을 받는다. 전체 약 7644만㎡(여의도 면적의 약 26배)가 여기에 해당되며, 특히 수색비행장의 경우 60m에서 110m로 최대 50m의 고도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의 조치는 차폐이론에 의한 것이다. 차폐이론은 기존의 영구적 장애물, 즉 산과 같은 지형지물에 의해 차폐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즉, 비행장 주변에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산이 있다면 이 산의 꼭대기에서 비행장 방면과 좌우 측면으로 사선을 그어 그 사선의 아랫부분까지는 건축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사선은 산의 최고 정점에서 시작해 수평으로 10m 이동하면 아래 수직으로 1m 이동하는 식으로 긋게 된다.

 단, 헬기전용 작전기지와 비상활주로는 비행안전구역이 협소하고 1-3구역으로 최소 설정돼 기존대로 차폐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지별 차폐이론의 실제 적용은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건물 신ㆍ증축 관련 각종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활주로(1구역)를 중심으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6구역까지, 지원항공작전기지는 5구역까지로 나눠지며 구역별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국방일보 이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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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12개 항공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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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1.03.21 Views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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