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을 대상으로 한 가족 면회 제도가 오는 5월 1일부터 부활한다.
국방부는 29일 “총 8주의 신병훈련 중 5주간의 1차 훈련이 끝난 후 3주간의 2차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영내에서 가족들이 면회할 수 있도록 신병 면회 제도를 개선했다”며 “5월 1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준비된 부대는 시일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의 신병훈련이 총 8주로 과거보다 길어진 상황”이라며 “1차 5주 훈련 수료 후 면회를 하게 되면 신병들의 심리적 안정으로 2차 3주 훈련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또 부모들의 심리적 안정도 신병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특히 국방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밝히면서 “군부대 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면회 제도 자체가 대국민 안보교육으로 기능해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과거 면회 제도 폐지의 한 이유가 됐던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수용시설 부족 등 부정적 사항은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로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가족들이 면회 오지 않은 병사들의 소외감 등 일부 제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우가족 합석 주선 등 부대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군은 신병 면회 제도를 1951년 처음 도입했으나 빈부 격차에 따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59년 9월 폐지했다. 88년 2월 경제 발전을 감안해 면회 제도를 부활했으나 1998년 1월부터 신병 군인 만들기 지침에 따라 신병 면회제도를 또다시 폐지했으며 2008년 1월부터 자대 전입 1주 후 외출ㆍ외박제만 시행해 오고 있다.<국방일보 김병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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