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합동군사령부 역할 기능 보강 / 국방일보 김병륜기자 2011.04.13

 

국방부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책자로 보고한 국방개혁 307계획은 그동안 공개된 내용에 비해 합참과 각군의 기능 배분과 편성 방안을 한 단계 더 구체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합참의 경우 합동군사령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편성을 보강하면서 합참의장의 작전지휘와 군령 기능을 보좌하도록 대장급의 합참차장을 편성해 군사정보, 전략정보, 작전지휘, 작전기획ㆍ계획 업무 등을 관장하도록 했다. 각군 본부의 경우 작전중심체제로 전환하는 기본 흐름 속에 용병 기능은 전투지휘본부(가칭)와 양병 기능은 전투지원본부(가칭)가 각각 맡는 것이 이날 보고 내용의 핵심이다.

 ▶ 합참의 기능과 편성

 합참은 합동군사령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전기획ㆍ계획, 해외파병부서를 보강하는 등 편성을 보강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협조기구도 편성하게 된다. 또한 합참의장이 지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해지지 않도록 대장급의 합참차장이 작전지휘와 군령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는 합참의장에게 부여할 군정 기능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국방개혁 307계획 최초 발표 이후 합참의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오해와 우려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권한을 설명한 것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합참의장은 인사 분야에서는 합참 근무 인원에 대한 진급ㆍ보직 추천권,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에 한정된 징계권을 가지게 된다. 군수 분야에서는 군수계획 수립, 전ㆍ평시 군수 소요ㆍ능력 판단, 군수준비태세 유지 등 합동작전 지원에 필요한 일부 군수 지시권을 가지게 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합동군사대학의 합동교육에 대한 통제 기능, 합동교리 발전 등을 맡는다. 동원 분야에서도 동원ㆍ예비전력에 대한 소요 제기 기능과 예비군 운용ㆍ통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각군 본부의 지휘ㆍ통제 기능 중에서 정보화발전 소요 기획, 상호운용성 평가, 주파수 관리 등 합동성을 보장하는 업무도 합참에서 통합 수행한다.

▶ 각군 본부의 기능과 편성

 신설되는 전투지휘본부(가칭)는 정보ㆍ작전ㆍ통신 등 용병 기능 위주로 편성한다. 전투지원본부(가칭)는 편성ㆍ교육ㆍ인사ㆍ군수ㆍ정책 등 양병 기능 위주로 편성한다. 대신 정작참모부의 편성ㆍ동원ㆍ연습과 훈련ㆍ지휘통제 기능은 유지하게 된다. 각군 본부의 전력기획참모부와 정책실은 통합해서 기획관리참모부를 편성한다. 각군 작전사령부의 작전지원 기능은 전투지원본부(가칭)로 통합하고, 법무ㆍ공보ㆍ비서실ㆍ전비태세검열실 등 비(非)전투참모부는 각군 특별참모부로 통합할 방침이다.

 전력기획ㆍ계획 업무의 재조정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각군의 전력 소요 제기 업무는 합참의 전력 기획 기능으로 통합하고, 능력 요구 업무만 각군에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력기획 절차는 각군의 능력요구, 합참의 소요 제기와 결정, 국방부의 소요 검증 3단계로 진행된다.

 또한 기존 각군 본부의 군수와 교육 중 일부 기능은 국방부와 합참으로 이관하게 된다. 각군 본부의 정보 기획 업무도 합참으로 통합되고, 전투정보 기능은 각군 본부에 배분한다.  

▶ 합참대와 국군군수사 

 영관 자교의 대한 합동교육을 통해 합동성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합동군사대학 창설 방안도 좀 더 구체화됐다. 합동군사대학은 합참대와 육ㆍ해ㆍ공군대학을 통합해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 1일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동군사대학의 합동교육은 합참의장이 통제하되 육ㆍ해ㆍ공군부에서 담당한 자군 교육은 각군 참모총장이 통제 권한을 갖는다. 소령급을 대상으로 한 기본 과정은 자군 교육 70%, 합동기본교육 30%를 교육하되 450명 규모의 1년 정규 과정과 3~4개월 기간의 단기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중령급을 대상으로 한 고급 과정은 연 1개 기수에 120명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창설 추진단이 편성된 국군군수사령부는 연말까지 창설 준비를 완료해 내년에 정식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군군수사령부 창설과 관계 없이 장비 정비와 유지 등 각군의 고유 군수 기능은 유지되며, 국군군사령부는 주부식, 피복과 개인 장구류, 유류, 건설자재, 의무장비 등 공통적인 물자 지원을 맡게 된다.

이 밖에 탄약ㆍ수송지원이나 장비와 수리 부속 지원, 조달, 품질검사, 비무기체계 분야, 연구개발 기능을 국군군수사령부에 부여할지 여부는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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