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인사와 예산 독립성 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앞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15일 소위(小委)를 통과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에선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했다. 현행 국군조직법에는 해군의 임무(해상작전·상륙작전)만 규정돼 있는데, 해병대 임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명문화했고, 합참의 해병대 관련 사항 심의 시 해병대사령관도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병대사령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민주당 신학용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한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4군(軍) 체제는 채택하지 않고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군인사법에 규정된 장교 임용과 중요 부서장, 병과장 임명권과 진급권 등 해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위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중장)이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로 임관하는 해병 초급장교의 호칭은 기존 해군소위에서 해병 소위로 바뀌고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해병들의 전역증명서도 해병대사령관 명의로 바뀐다. 해병대에 필요한 전력도 해군과 분리해 소요 제기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승인을 받게 된다.
해군본부가 해군과 해병대의 전력을 통합, 필요한 수요를 올리던 것을 해병대와 해군이 따로 올리고 승인도 국방부와 합참이 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총장이 위원인 합동참모회의에 배석해 의견서를 첨부할 수도 있게 된다. 해병대가 군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들어가 해병전력 필요 수요를 뽑을 때 사령관으로서 권한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15일 소위(小委)를 통과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에선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했다. 현행 국군조직법에는 해군의 임무(해상작전·상륙작전)만 규정돼 있는데, 해병대 임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명문화했고, 합참의 해병대 관련 사항 심의 시 해병대사령관도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병대사령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민주당 신학용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한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4군(軍) 체제는 채택하지 않고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군인사법에 규정된 장교 임용과 중요 부서장, 병과장 임명권과 진급권 등 해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위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중장)이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로 임관하는 해병 초급장교의 호칭은 기존 해군소위에서 해병 소위로 바뀌고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해병들의 전역증명서도 해병대사령관 명의로 바뀐다. 해병대에 필요한 전력도 해군과 분리해 소요 제기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승인을 받게 된다.
해군본부가 해군과 해병대의 전력을 통합, 필요한 수요를 올리던 것을 해병대와 해군이 따로 올리고 승인도 국방부와 합참이 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총장이 위원인 합동참모회의에 배석해 의견서를 첨부할 수도 있게 된다. 해병대가 군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들어가 해병전력 필요 수요를 뽑을 때 사령관으로서 권한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