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입법 예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령 제정안도 마련 / 국방일보 2011.04.22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정보본부 예하에서 국방부 직할로 바꾸는 등 위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지휘체계 간소화로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사이버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이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 법령 실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정식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현재의 정보본부 소속에서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바뀐다.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임무로 국방사이버전 수행, 사이버전의 기획ㆍ계획 수립과 시행, 사이버전 전문 인력 육성, 기술개발과 훈련,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설명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문 인력 확보와 개발센터 운용 등 사이버전 방어 능력도 제고할 것”이라며 “인원을 대폭 늘리고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사이버사령부를 장관 직속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김 장관이 발표한 사이버전 강화 노력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서북도서 방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군본부 예속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임무에 대해 “서북도서와 이를 연하는 책임구역 방위, 국지도발계획 수립ㆍ준비 및 시행,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으로 명시했다.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