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양주·인천·양양·속초 등 총 7개 지역 / 2011.05.02 국방일보 이주형기자
국민재산권 행사 보장·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기 양주와 인천 등 5개 지역 약 4954만㎡(1499만 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강원 양양·속초 등 2개 지역 570만㎡(172만 평)도 완화된다. 모두 합쳐 여의도의 19배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제3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5524만㎡(1671만 평)를 해제ㆍ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경기 양주시 및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탄약고 주변 보호구역과 속초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구역이다.
탄약고 주변 지역은 국도 39번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탄약고를 신축해 재배치하고, 탄약고별 실 저장 가능 최대 폭약량 조정 등을 통해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ㆍ일영리 일대와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ㆍ다남동ㆍ박촌동ㆍ방축동 일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속초비행장 주변 지역은 2009년 11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 합의됐던 고도제한 완화 후속조치 이행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일부를 해제ㆍ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비행안전구역 2ㆍ5구역은 해제되고, 1ㆍ3ㆍ4구역은 완화됐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활주로(1구역)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2~6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구역별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에도 경기·인천 등 전국 16개 지역 2789만㎡에 이르는 면적을 해제ㆍ완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수색과 경기 포천 등 전국에 산재한 군 전술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건축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도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