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충성맹세문 쓴 수준은 아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종북 카페에 가입해 댓글을 올린 현역 장교와 사병 등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내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30일 "경찰이 적발한 인터넷 종북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장교 25명과 부사관 등 7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기무사가 확인했다"면서 "이 가운데 초급장교와 병사 등 7명이 이 카페에 댓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이 올린 글을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카페의 '충성맹세문' 코너에 "진정한 나의 조국에서 일해 보고 싶다"거나 "우리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을 누리렵니다"라는 정도의 댓글을 쓴 것으로 파악했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이 올린 댓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60여명의 대다수 가입자 역시 북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나 호기심 차원에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들이 충성맹세문을 썼거나 찬양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당국은 한 위관 장교의 경우 카페에 마련된 국가보안법 철폐 코너에 서명을 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장석범기자 bum@munhwa.com>